뉴질랜드로 돌아온 키위, 세금 폭탄 주의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소득 활동을 벌이다 뉴질랜드로 돌아온 키위라면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에 당황할 수 있다. 지난 해 발생한 코비드 19이후 뉴질랜드로 돌아온 키위 숫자는 50,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향후 수 년 이내로 뉴질랜드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키위 숫자는 250,000에서 500,000 명이다.
Baker Tilly Stapes Rodway의 대표이자 세금 전문가 Spencer Smith씨는 고국으로 돌아온 키위들이 이중 과세 를 경험하거나 어느 정부에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 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통 뉴질랜드로 귀국을 결심할 때에는 미리 귀국 계획을 짜고 해외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오기 마련이지만, 코비드로 많은 사람들이 계획 없이 무작정 귀국하였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소득활동을 벌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세금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 기반을 둔 대부분의 회사들은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자국에 세금을 내기 마련이다. 문제는 IRD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100,000 달러 수입을 거두었고 세금을 영국에 내었다고 해도 뉴질랜드에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해야한다. IRD가 영국 정부로 이미 세금 납부를 했든 안했든 신경쓰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해외 소득에 대한 자국으로의 세금 납부는 해외에 기반을 둔 외국회사에 원격으로 근무한 경우도 해당한다.
대부분의 해외 기반 회사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세금 납부를 위한 시스템이나 절차를 따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Smith씨가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고용주가 총 소득액 (the gross amount)를 지급하게 하고, 본인이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뉴질랜드 IRD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자국에 세금을 납부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IRD로부터 받은 세금 고지서에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는 뉴질랜드에 거주하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해외 연금 혹은 해외 투자금을 받은 경우도 해당한다. 해외에 10년 이상 거주한 키위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투자용 부동산이나 펜션, 주식 등으로 걷은 소득에 대해 뉴질랜드 도착 시점으로부터 처음 4년 동안은 세금 부과를 받지 않게된다. 하지만 이는 개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소득이 회사나 트러스트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처음 4년 동안의 적응 기간 조항을 적용되지 않는다.
Smith씨는 만약 해외 거주 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면, 하루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