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시 정부 보조 최대 $8,625
7월 1일부터 플러그 인 전기 ● 하이브리드 리베이트
7월 1일부터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에너지 효율이 낮고 탄소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역으로 정부에 추가 부담금을 내야한다. 추가 탄소 부담금 비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발표는 13일, 교통부 장관 Michael Wood가 기후변화장관 James Shaw와 함께 한 자리에서 전격 공개되었다. 지원책 명은 청정 자동차 할인(the Clean Car Discount)으로 기후 변화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유의할 점은 정부의 지원금이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새차나 혹은 중고차에 한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미 차량 등록이 되어 사용되다가 거래가 되는 중고차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리베이트 적용 시점은 ‘차량 등록’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로 수입한 차를 7월 1일 이전에 구입했더라도 차량 등록을 7월 1일 이후에 한다면 정부의 리베이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 최대 지원 액수는, 브랜드 뉴 새 전기차의 경우 $8625 달러, 중고 수입차의 경우 $3450 달러이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새 수입차는 최대 $5750 달러까지, 중고 하이브리드는 $2300 달러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의 전제 조건은 자동차 가격이 $80,000 달러 미만이고 안전 테스트 레이팅이 최소 3스타 (a three star safety rating) 이어야 한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더라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플러그 인이 불가능한) 저 탄소 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소액의 리베이트가 적용되게 된다. 리베이트 액수는 차량의 탄소 배출 정도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매년 갱신되게 된다. 2022년부터 자동차 판매업자 및 딜러들은 탄소 배출 및 리베이트 정보(CO₂ emissions and fee/rebate information)를 판매 차량에 표시하고 온라인 판매일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아래의 표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새 자동차에 대한 리베이트 / 비용 부과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