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동산 세법, 10월 1일부터 발효
새 건물 부동산 투자 – 이자 비용 처리 20년 동안 가능
미루고 미루어 왔던 달라진 부동산 세율 규정이 발효를 불과 사흘 앞두고 28일 발표되었다.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달라진 부동산 세금 규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투자자가 기존 부동산 (새 건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2021년 3월 23일 이후에 매입한 경우, 10월 1일부터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세금으로 클레임 할 수 없다.
● 투자자가 기존 부동산을 3월 23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를 향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금 클레임 할 수 없게 된다.
● 투자자가 새 건물을 매입한 경우(2020년 3월 27일 혹은 이후에 CCC를 받은 경우), 부동산 CCC (code compliance certificate) 발행 날짜로부터 20년까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세금 클레임은 첫 매입자를 비롯한 세금 면제 가능 기간인 20년 안에 매입하는 추후 매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새 건물 부동산에 대한 세금 비용 처리 클레임 사항은 렌트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개발에도 적용된다.
지난 3월 부동산 세율 규정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 발표 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클레임 사항은 분명히 명시했지만 발행 시일을 불과 사흘 앞두기까지 새 주택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및 규정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번 발표로 새 주택과 관련한 세금 클레임 규정이 비로서 명확해졌다.
정부는 달라진 규정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을 기존 부동산 시장에서 새 주택 건설 부동산 쪽으로 유입함으로써, 기존 부동산 시장에서 첫 주택 매입자와의 경쟁을 줄이고 새 주택 건설 및 공급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 연합 (NZ Property Investor Federation) 대표 Sharon Cullwick은 “부동산 투자는 다른 비즈니스 사업과 같다. 주택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비용 처리 클레임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곧 이에 대한 비용이 렌트비 상승으로 전가됨을 의미한다. 결국 1.5 밀리언 테넌트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Kiwibank 수석 경제전문가 Jeremy Couchman 역시 “새 규정이 은행권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