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세(Provisional Tax)의 이해 2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예납세의 납부기한
예납세는 보통 1년에 세번 납부한다. 1년이 12달이므로 네달에 한번씩 납부하는 셈이다. 표준결산일인 3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세번의 예납세 납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예납세: 8월 28일
2차 예납세: 다음해 1월 15일
3차 예납세: 다음해 5월 7일
슬기로운 납세자라면 주로 사용하는 달력에 1월 15일, 5월 7일, 8월 28일 세 날짜를 찾아 잘 표시해 두는 것이 좋겠다. 예납세 납부날짜가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친다면 그 다음 평일로 미뤄진다.
예납세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으로 결정된다:
1. 회계연도 12달을 네달로 이루어진 세 기간으로 구분하고,
2. 네달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 28일까지 예납세를 납부한다.
4월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를 네달 간격으로 끊어보면 7월말, 11월말, 그 다음해 3월말까지의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4월 1일에서 7월말까지 네달에 대한 1차 예납세를 내는 납부기한이 8월 28일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기대와 일치한다.
8월 1일에서 11월말까지의 4개월에 대한 2차 예납세는 1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이 날이 연말연시 휴가기간에 쏙 들어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2차 예납세 납부기한은 12월 28일이 아닌 다음해 1월 15일로 정해져있다.
그리고, 3월말까지의 마지막 네달에 대한 3차 예납세는 4월28일까지 납부하면 공식에 딱 들어맞을텐데 (그래서 기억하기도 쉬울텐데), 5월7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해두었다. 이는 3월에 대한 GST신고 및 납부기한을 5월7일로 미뤄준 것에 연유한다. 가급적 예납세 납부기한을 GST납부기한과 같은 날짜로 선정하려다 보니, 3월말까지의 네달에 대한 3차 예납세 납부기한도 5월7일로 적용하는 것이다.
3월에 대한 GST신고기한을 일반적인 GST 신고기한인 다음달 28일에 해당하는 4월 28일로 하지 않고 5월 7일로 정한 이유는 3월에 대한 GST신고 업무량이 많은 편이라 신고기한을 조금 넉넉하게 해 준것이 아닐까라는 설과, 항상 4일 연휴로 찾아오는 부활절 연휴기간이 대부분 4월에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조금 미뤄준 것이라는 설이 엇갈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세번의 예납세 납부기한은 일관성도 없고 아무런 공식도 없이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1년 12달을 셋으로 나누어 네달에 한번씩 예납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표준결산일이 아닌 경우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표준결산일인 3월 31일을 사업체의 결산일로 삼지 않고, 다른 날짜를 결산일로 잡고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업체인 경우, 한국의 표준결산일인 12월 31일을 선택하기도 한다. 또는 호주 사업자의 자회사로 뉴질랜드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호주의 표준결산일인 6월 30일을 사업체의 결산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표준결산일이 아닌 다른 날짜를 결산일로 삼은 사업자에게는 예납세 납부기한이 다른 날짜로 적용된다. 기본 원칙은 위에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한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을 결산일로 삼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28일 (1월~4월), 9월 28일 (5월~8월), 그 다음해 1월 28일 (9월~12월)이 세번의 예납세 납부기한이 된다. 결산일이 6월 30일인 사업자라면, 세번의 예납세 납부기한은 11월 28일, 다음해 3월 28일, 다음해 7월 28일이 된다.
예납세를 1년에 두번만 낸다고?
우리는 1년에 12번을 내는데?
1년에 세번 예납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GST등록된 사업자 중에 6개월마다 GST신고를 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GST신고기한과 동일한 날짜에 예납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자는 1년에 두번씩 GST신고를 하고 있기에 예납세도 1년에 두번 납부하게 된다.
표준결산일인 3월 31일을 사업체의 결산일로 선택하였고 6개월마다 찾아오는 GST신고기한도 결산일에 맞추어 두었다면, 3월말로 끝나는 6개월과 9월말까지의 6개월에 대해 GST신고를 하게 되고 GST신고기한은 5월 7일 (3월 GST)과 10월 28일 (9월 GST)이다. GST신고기한에 맞추어 예납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4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다음 10월 28일과 그 다음해 5월 7일 두번의 예납세를 납부하게 된다.
예납세 납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회계소득방식(AIM: Accounting Income Method)이라는 것이 있다. GST신고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대한 순이익을 계산한 다음 그 순이익에 대한 예납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AIM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GST신고 주기에 맞추어 예납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2달마다 GST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AIM방식을 선택한다면 1년에 6번 예납세를 납부하게 된다. 매달 GST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1년에 12번 예납세를 납부하게 된다 (짐작하시겠지만,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AIM 방식으로 예납세 납부를 하는 납세자는 매우 드물다). 참고로 1년 매출액이 2천4백만불($24million)이 넘어가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매달 GST신고를 해야 한다 (monthly GST filing). 물론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원하는 사업자는 매월 GST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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