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초밀도 주택, 짓기 쉬워진다
주택밀도 관련 규정 대대적 손질, 규제 최소화
19일, 정부가 국민당과 손을 잡고 ‘주택 밀도 관련 규정 완화’ 상정안을 공개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한 상정안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주요 지역 대부분에서 높이 최대 3층의 주택을 최대 3채까지 (대지 면적의 최대 50%, 최대 3층까지) 카운슬의 리소스 허가(resource consent) 없이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역으로는 오클랜드, 해밀턴,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이다.
이번 개정안과 함께 국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 계획안 (Urban Develo-pment, NPS-UD)도 발빠르게 추진되었다. 도시 계획안 NPS-UD는 도시 지역에 6층 미만의 주택과 주차장 건설 시 카운슬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개정 내용으로, 시행 시기가 기존 2024년 8월에서 2023년 8월으로 1년 앞당겨졌다.
PWC社가 시행한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 도입으로 향후 5년에서 8년 사이에 48,200채에서 105,500채의 새 건축물이 추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리소스 허가가 필요치 않다고 해서 건축 규정 사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내구성, 내후성, 안전 등과 관련된 건축 법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당과 정부가 이례적으로 손을 잡고 공동 추진한 이번 상정안 발표에는 환경부 장관 David Parker, 주택부 장관 Megan Woods, 국민당 총수 Judith Collins와 국민당 대변인 Nicola Willis가 함께했다.
Woods 장관은 “도시 밀도 관련 개정안은 주택 소유주와 카운슬, 부동산 개발 업자와 투자자들에게 개발 규정에 관한 확실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게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Collins 장관 역시 “주택 공급 문제는 이미 국가의 최대 응급 사항 중 하나가 된 지 오래이다. 이와 관련 국민당은 리소스 매니지먼트 법안을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앞으로 뉴질랜더들이 리소스 허가 없이 자신의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새 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 복잡한 문제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Parker 장관은 “개정안이 도입되지만 심각한 자연 재해가 우려되거나 역사적 유산이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