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해야
소유 지분 변경시, 변경분이 아닌 본래 소유분에 세금 적용
국세청 IRD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bright line test)’ 규정을 일부 수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취득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었을 경우 현 양도 소득세 관련법이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의도치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The bright-line test란, 한국의 부동산 양도 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하로 소유한 후 매도할 경우, 이득에 대한 자산 취득세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올초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시장을 잡고자, 양도 소득세 부과 기간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즉,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한 후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자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Deloitte의 세무 관련 전문가 Robyn Walker와 세무 부분 대표 Susan Wynne은 ‘예상치 못한 경우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이미 당부한 바 있다.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취득을 재정적으로 도운 경우가 대표적 예이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와 공동 명의 50:50 소유로 주택을 매입한 후 10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소유 지분을 75:25로 바꿀 경우, 양도세가 적용되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매입한 부동산을 10년이 안 된 시점에서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자녀에게 나머지 소유 지분을 모두 양도한 경우(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갚은 경우 등)에도 양도세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은 매도 시점의 시장 가격(the market value)으로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입한 주택 가격의 시장 가격이 $500,000 달러에서 $1 밀리언 달러로 증가했다면, 부모가 낮은 가격으로 소유 지분을 매도/양도하더라도 세금은 시장 가격인 $1 밀리언 달러를 기준으로 적용되게 된다. IRD가 제기한 문제의 요점은 ‘세금이 적용되는 지분율의 변화’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양도하는 변경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소유에 대해 세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50 소유 지분에서 25:75으로 지분 중 25를 자녀에게 더 양도하더라도 세금은 종전 소유 지분인 50에 대해 적용된다. IRD는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IRD 대변인은 “부동산 소유의 일부가 매각될 경우 매각 지분에 대해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 규정 하에서는 공동 소유의 지분률에 변경을 주는 경우 소유 지분 모두에 다 양도세를 적용받게 된다. 우리는 이 점이 법률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법의 명확한 취지와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