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융자심사 ‘해도 너무하다’
지출 내역 샅샅이 조사, 융자 거절 늘어
12월 금융 관련법 개정으로 융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도 너무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배달 음식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크리스마스 쇼핑으로 과도한 지출을 했다는 이유로 은행이 융자를 거절했다는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오타고 데일리 타임즈에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더니든에 거주하는 Kim Anderson-Robb씨는 인버카길의 Kmart에는 $187 달러의 크리스마스 쇼핑을 했다는 이유로 융자 탑업 신청을 거절당했다. 웨어하우스에서 지출한 $100 달러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 카드 소지도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그녀의 남편이 매일 직장 근처 구멍 가게에서 음료를 산 것도 융자 승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부부는 한 은행과 무려 17년 동안 모기지를 가져왔고 단 한번도 융자 지급을 하지 않거나 모기지 할러데이를 신청한 적이 없다. 그들의 모기지는 단 $63,000 달러에 불과했으며 주택 수리를 위해 $80,000 달러가 필요해 모기지 탑업 융자 신청을 했던 것이다. 그녀는 “우리는 재정적으로 괜찮았지만 단 한번의 크리스마스 선물 구입과 직장 근처에서의 음료 구입 때문에 융자 신청이 거절되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금융법 개정 전 ANZ 은행은 미리 고객들에게 “융자 상환 능력 심사가 매우 까다로와지고 엄격해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크레딧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The Financial Advice NZ의 대표 Katrina Shanks는 이 같은 현상들이 12월에 개정, 발표된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의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개정법의 원래 취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대출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일부 금융 기관들이 잠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함으로써 증가할 수 있는 금융 불능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개정법은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있는 지 식별하기 위해 대출자의 지출 습관 추이를 융자 승인 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hanks 대표는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당수 대출자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entrix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융자 승인율은 36%에서 30%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정부 대변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MBIE측은 새 제도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 적용 효과는 어떠한 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경우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