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법 (The End of Life Choice Act 2019) 시행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2회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MP)을 뽑는 일 이외에, 두 가지의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총의를 묻는 절차 (referendum)가 진행되었다.
하나는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 (이하 ‘대마초 합법화법안’) 이고, 다른 하나는The End of Life Choice Act 2019 (이하 ‘안락사법’) 에 대한 것이었다. 전자는 찬성 48.4%, 반대 50.7%로 부결되었고, 후자는 찬성 65.1%, 반대 33.7%도 가결되었다.
이제 안락사법은 2021년 11월 7일자로 시행에 들어갔고, 정부는 이미 이 법의 운용을 감시할 ‘End of Life Review Committee’ (이하 ‘안락사 심의위원회’)의 최초 3인의 위원들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안락사법에서 제시하는 기본 개념들과 안락사를 선택할 자격 (조건)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1. 안락사 (Assisted Dying)
동 법에서는 ‘안락사’의 정의를 두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죽음을 앞당겨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담당 의료진 (간호사 포함)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 또는 (2) 죽음을 앞당겨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
2. 안락사를 선택할 자격 (Eligible Person)
동 법 (제5조)에서는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정해 놓고 모두 충족시킬 것을 엄히 요구하고 있다:
(a)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AND),
(b)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거나 영구영주권자이어야 한다 (AND).
(c) 잔존 기대수명이 6개월 이내의 말기 질환 (terminal illness)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AND),
(d) 신체적 능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어 위중한 상태 (advanced state of irreversible decline)여야 한다 (AND),
(e)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을 겪고 있어야 한다 (AND),
(f) 안락사에 대하여 정보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competent to make an informed decision)이 있어야 한다.마지막 (f) 요건과 관련해서는 다시 제6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 결정함에 있어 안락사에 대한 정보를 이해 (understand)할 수 있어야 한다 (AND),
(b) 결정함에 필요한 정도의 정보를 보유 (retain)해야 한다 (AND),
(c) 결정 과정의 일환으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하고 저울질 (use or weigh)할 수 있어야 한다 (AND),
(d) 그런 결정 대하여 의사소통 (communicate)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락사의 신청 및 추후 절차
안락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담당 의료진에게 그 바램을 알려야 한다.
담당 의료진은 소정 양식을 교부하여 신청자가 작성하고 서명토록 한다. 신청자 본인이 할 수 없을 경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첫번째 옵션은 이 신청자가 안락사를 신청할 자격 요건에 부합한 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SCENZ Group 을 통해 독립적인 의료진 구성을 의뢰하고, 그들의 의견을 묻게 된다.
담당 의료진, 독립적인 의료진, 그리고 정신과 의사까지 모두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의견이 모아졌을 때 비로소 안락사 여부의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지면 관계상 이후의 안락사 집행방법 등 실행 절차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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