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규정 관련법 재검토 확정
개정법 도입 2개월 만에 대폭 수정 전망
말많고 탈많은 대출 승인 심사 규정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전망이다. 경영 혁신 고용부(MBIE, 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가 이끄는 일련의 정부 관계자들이 David Clark 장관에게 개정된 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CCCFA) 분석을 2월 중순까지 보고하고, 4월에 최종 보고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David Calrk은 상업 및 소비자 문제 부분 장관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은행과 모기지 브로커, 대출자들로부터 ‘개정된 법규 하에서 대출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폭주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법이 도입된 지 불과 두달여 법규 재검토를 하게 된 셈이다.
Clark 장관: 개정법 논란, 은행에 화살 돌려
Clark 장관은 ‘현 개정법이 과하다 싶은 규정을 갖게 된 데에는, 일부 은행들이 기존의 구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일부 은행권에 돌렸다. 그는 또 “이주 내로 주요 은행 대표들과 만나 왜 일부 은행들이 기존의 구 금융법을 잘 지키지 않았는지, 현재 개정법 중 어떠한 사례들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12월 자료만으로는 개정법의 정확한 영향 알기 어려워
CoreLogic의 수석경제전문가 Kelvin Davidson은 “개정법이 은행과 비 금융 대출 기관에서 이루어진 2021년 12월의 대출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기는 아직 어렵다. 12월부터 시행된 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과 더불어 대출 비율 제한(LTV, loan-to-value ratio)이 강화되는 등 여러 가지 규정들이 대출 심사에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의 단독적 영향을 분석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금융법 개정 외에 담보 대비 대출액 비율을 낮추는 등 여러가지 제도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를 뒷받침하듯, CoreLogic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뉴질랜드의 총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은행과 비 은행 대출 기관 모두 포함)은 2021년 12월 기준 $331.0 빌리언 달러 규모였다. 2021년 11월 대비 0.7% 증가했다. 이는 2021년 월 평균 대출 증가액 0.8%와 거의 비슷하여 2020년 11월과 12월 사이 증가액 1.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은행권 대출 기관의 대출 규모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12월 비은행 대출 기관의 대출액은 $5.0 빌리언 달러로 11월 대비 한달 사이에 3.3%나 급증했다. 2021년 월 평균 성장치인 3%를 웃도는 수치이며 2020년 11월과 12월 사이 증가치인 2.4%를 훌쩍 뛰어넘는다. 주택 담보 대출을 제외한 소비자 대출은 2021년 12월 (은행과 비은행 대출 기관 포함) $13.9 빌리언 달러로 11월 대비 0.1% 소폭 증가했다. 지난 해 동기간(2020년 11월에서 2020년 12월)에는 소비자 대출이 오히려 0.1% 감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