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제도의 시행 – ②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4회
이번 컬럼에서는 지난 회에서 알아 본 “1 단계: 고용주 인증 (Accreditation)”에 이어, “2 단계: 직무에 대한 심사 (Job Check)” 및 “3 단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심사 (Migrant Check)”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2 단계: 직무에 대한 심사 (Job Check)
이민성으로부터 고용주 인증 (accreditation)을 받게 되면, 다음 단계로 해외로부터 고용하고자 하는 직무 (job)에 대한 심사 요청을 해야 한다.
이 직무 심사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1) 시중 평균임금 (market rate)을 지급하는 직무인가, (2) 뉴질랜드의 고용법과 근로요건에 부합하는 직무인가, (3) 필요시 Labour Market Test (이하 ‘LMT’) 절차를 마쳤는가.
고용주는 이 직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해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며, 심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일단 통과하면 같은 직무를 위하여 다수의 해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LMT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언제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LMT는 간단히 말해 고용주가 해당 직무에 합당한 근로자를 해외에서 채용하기 전에 먼저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운데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광고 등을 통해 알아보는 절차이다. 그리고 이 절차를 위해 진실된 노력을 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 LMT는 크게 광고 (advertising)를 통한 방법과 사회개발부 (MSD)의 구인시스템에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두가지 모두 요구되거나 면제되기도 한다. 중요한 기준은 시급이 얼마이고, 어느 지역에서 일하게 되는가 이다.
일단 뉴질랜드 중간시급 (meridian wage, 현재 27불) 미만이고 시티 list 지역에서 고임금을 받는 직무는 LMT 절차만 거치게 된다. 기타 중간시급 미만을 받는 직무인 경우 위 두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다음의 경우라면 LMT 절차를 면제받게 된다: (1) 중간시급의 2배 이상을 받는 직무, (2) 중간시급 이상이고, 지역 list에 들어가 있는 직무, (3) 중간시급 이상이고, 부족직업군 (skill shortage list)에 속한 직무.
구인 광고는 Seeks나 Trade Me 같은 전국적인 구인구직 싸이트나,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매체를 통해서 최소 2주 이상 게재해야 하며, 광고에는 해당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 즉 임금 (시급 또는 연봉), 근로시간, 장소, 최소한의 학력 또는 자격증, 직무경험, 필요한 기술 등을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개발부 (MSD)의 구인시스템을 통한 LMT의 경우 MSD로부터 Skills Match Report (SMR)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SMR에는 고용주가 찾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는 구직자들을 소개받은 숫자와 고용주가 그들의 채용을 거절한 이유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SMR에는 고용주가 이 시스템을 통해 얼마나 적극적인 구인 노력을 하였는지가 나타나 있어야 하고,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LMT를 통과할 수 있다: (1) 이 직무와 관련된 구직 희망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소개를 받지 못한 경우, (2) 고용주가 타당한 이유 (acceptable reason)로 소개받은 구직자를 거절한 경우, (3) 고용주가 타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거절했지만, 정당하게 처리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타당한 이유’에는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 면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범죄기록을 누락시킨 경우, 요구되는 경험이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복수의 경로를 통해 여러차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오퍼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등 비교적 다양하다. SMR의 유효기간은 90일이다.
3 단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심사 (Migrant Check)
제 1단계 고용주 인증 (accreditation)과 제 2단계 직무 체크 (Job Check) 절차를 통과하면 해당 직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해외로부터 채용할 수 있고, 새 AEWV 제도 하에서 해당 근로자의 워크비자를 이민성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민성은 그 근로자가 구인광고를 통해 제시된 기술이나 경험 등의 제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심사하여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비자 심사비는 해당 근로자가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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