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Trust – 가족 신탁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2021년 4월 1일 부터 개인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39%로 변경되었다.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 기간 중에 개인소득이 $180,000을 넘어가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39%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3월 31일까지는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과 Family Trust의 소득세율이 모두 33%로 동일하였다.
따라서 Family Trust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소득을 개인에게 수혜자소득(beneficiary income)으로 배분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배분하지 않고 그냥 Family Trust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어느 경우든 최고 33%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이전에는 Family Trust를 활용하는 장점으로 ‘절세’가 크게 부각될 수 없었다.
이제 Family Trust의 세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33%로 유지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9%로 변경됨에 따라 ‘절세’를 위해 Family Trust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절세 혜택은 연간 개인소득이 $180,000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Family Trust 시작하기
Family Trust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Family Trust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요청하면 변호사는 Deed of Trust란 서류를 준비하여 전달해 줄 것이다. 이제Family Trust가 만들어 진것이다.
이처럼 Family Trust는 Deed of Trust란 문서가 작성되고 해당하는 사람이 그에 서명을 함으로써 설립되어진다. 이렇게 설립된 Family Trust는 어느 정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설립내역이 신고되어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상당히 “은밀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Family Trust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
설립한 Family Trust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은행예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부동산에서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IRD번호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혹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나 혹은 다른 사업을 Family Trust의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GST등록을 마쳐야 할 필요도 있다. 물론 Family Trust 명의로된 별도의 은행계좌의 개설도 필요하다.
Deed of Trust
Deed of Trust 는 Family Trust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가 작성됨으로써 Family Trust가 설립이 되며, 이 문서의 내용에 따라 Family Trust가 운영되어진다. 이 문서의 마지막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명하게 되어 있다.
변호사들은 표준화된 Deed of Trust서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표준 서식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변형하여 작성하게 된다. Family Trust는 최초의 설립과 설립이후의 관리 모두 중요하다. 설립과정에 만전을 기하며 설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Family Trust를 위하여서는 설립자의 정확한 상황과 의도를 파악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주도하에 Deed of Trust가 작성이 되고 이에 따라 Family Trust가 설립되지만, 설립하려는 사람 본인도 사전지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Family Trust에 등장하는 인물들일 것이다.
Family Trust의 구성원
Family Trust란 장치에는 크게 보아 Settlor, Trustees, Beneficiary라는 세가지 부류의 등장인물이 있다. Settlor(설립자)는 최초에 Family Trust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는 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부부가 공동으로 설립할 수도 있다.
Trustees (수탁자)는 설립된 Family Trust를 관리하여 주는 사람이다. 이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Settlor가 설립한 Family Trust의 법적인 대표자라고 보면 된다. Family Trust는 법적인 인격체가 아니기에 재산을 보유할 능력을 갖지 못한다. 이에 따라 Trustees라는 개인 혹은 법인체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보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Family Trust를 설립하고 난 후에 설립자는 자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나 투자용 부동산 등을 Family Trust에 이전한다.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의 법적인 소유자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Trustees이다.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Certificate of Title)을 조회하여 보면 Trustees의 이름이 법적인 소유자로 나타나게 된다.
Family Trust를 설립하기 이전에는 내 재산을 내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Family Trust를 설립한 후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내 재산이었던 것이 다른사람 즉 Trustees의 명의로 소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를 Trustees 로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은 쉽게 알 수 있다.
Family Trust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어지는 Trustees는 “설립자 + 1″의 형태를 지닌다. 즉 설립자 자신과 다른 사람 한명을 추가하여 둘 또는 셋의 Trustee를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립자 자신이 Trustees의 역할을 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자신을 Trustee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Trustees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러나 설립자 자신만이 Trustee로 임명될 경우, Trust설립 및 운영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형식으로 보이게 되어 Trust의 존재 자체가 추후에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외에 제삼자를 Trustee로 함께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제 3자는 믿을만한 변호사나 회계사, 혹은 이러한 전문가가 이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 등장인물인 Beneficiary(수혜자)는 말 그대로 설립된 Family Trust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Family Trust의 전형적인 Beneficiary는 설립자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지정하게 된다. 또한 범위를 넓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 혹은 손자, 그리고 자녀들의 배우자들도(아직 미혼인 자녀라 할 지라도)지정할 수 있으며, 조카나 형제들을 Beneficiary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Beneficiary로 지정된 사람들은 Family Trust로 부터 소득을 넘겨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의 금전적인 혜택을 각 Beneficiary에게 제공하여 주는가는 Family Trust의 관리자인 Trustees가 결정하게 되므로 Beneficiary라고 하여서 Family Trust에게 무조건적인 금전적인 혜택을 요구할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