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Trust – 가족 신탁 3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Family Trust를 설립하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Family Trust에 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계속 살 집인데 다른 사람의 (즉 Family Trust의 Trustee)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사실 이 질문은 Family Trust의 운영구조를 이해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Trust의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는 Trustee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어떻게 Trustee를 통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에 대하여 다음 세가지의 안전장치가 있다.
첫째, 설립자 자신이 Trustee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Family Trust의 경우 설립자 본인이 (즉 부부 두사람이) Trustee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Trustee가 (또는 여러 Trustee들 중의 한명이) 됨으로써 Family Trust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Family Trust 재산을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다.
둘째, Trustee는 법적인면에서 Family Trust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산을 Trustee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으며, Trust의 Beneficiary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Trust라는 단어는 ‘신뢰’를 뜻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내용은 Family Trust의 설립문서인 Trust Deed에 잘 명시되어 있으며 Trustee의 자리를 수락하는 사람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제3자인 Trustee가 Family Trust를 관리한다 할 지라도 이러한 의무에 준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재산의 유용이나 임의적인 처분을 막을 수 있다. 혹 Trustee로서 재산을 운영하다가 본연의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Beneficiary들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설립자 Settlor가 Trustee의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권리를 통하여 특정 Trustees가 Family Trust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는 경우 이를 제지 할 수 있게 된다. 혹 제3자의 Trustee를 임명한다고 하여도 그 Trustee의 행위가 본인의 뜻에 지속적으로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람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Trustee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Family Trust재산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Trustee의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갖는 사람을 Appointer (임면권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Family Trust를 활용하면 어떤점이 좋은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Family Trust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용이 되어진다고 한다.
1. 자산의 보호 (Asset Protection)
2. 개인적인 이유 (Family Reasons)
3. 사회 보장제도 (Defeating Asset Testing)
4. 절세 (Tax Minimisation)
자산의 보호(Asset Protection)
Family Trust를 설립하고 자신의 재산을 Family Trust로 이전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재산들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 대해 청구권을 지고 있는 타인으로 부터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간단한 설명이며 실제로 그 재산이 보호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절차나 조건들이 있지만, 일단은 Family Trust를 설립하고 활용함으로써 가족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기로 하자.
이러한 자산의 보호는 사업과 관련한 채권자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결혼한 자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하는 배우자는 가족재산의 반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를 갖고 이로 인하여 가족재산에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가족의 재산을 자녀의 명의로 보유하지 않고 Family Trust 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이유 (Family Reasons)
사회적으로는 성인으로 인정받는다 하여도 아직 혈기왕성하고 사회적인 판단력이 미성숙할 수 있는 20대의 자녀에게 가족재산의 처분 및 운영을 맡기기가 좀 불안한 경우 이를 Family Trust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가족재산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물론 Family Trust의 조건에 따라 일정한 나이, 예를 들어 30세가 넘어가는 경우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사회 보장제도 (Defeating Asset Testing)
뉴질랜드는 비교적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속득층이나 개인재산이 적은 사람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예민한 경우가 양로원보조금 (Rest Home Subsidy)이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개인 재산이 기준액을 넘어가는 경우 양로원보조금 혜택이 없어진다. 즉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여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리 Family Trust를 설립하여 자산을 이전하여 둔 경우에는, 개인재산이 미미한 수준으로 유지됨으로써 이러한 복지혜택의 수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절세 (Tax Minimisation)
수익성이 있는 재산을 Family Trust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서 발생한 소득을 Family Trust의 Beneficiary에게 이전하여 줄 수 가 있다. 이렇게 이전된 소득은 각 Beneficiary의 개인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수혜자의 개인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이 된다. 뉴질랜드의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저소득세율은 10.5%로서 연간 개인소득 $14,000까지의 금액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Family Trust 를 통하여 여러 Beneficiary에게 소득을 배분하고 이에 따라 낮은 개인소득세율에서 과세가 되도록 처리할 수 있다.
2021년 4월 1일 부터는 개인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39%로 변경되었다.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 기간 중에 개인소득이 $180,000을 넘어가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39%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Family Trust의 세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33%로 유지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9%로 변경됨에 따라 ‘절세’를 위해 Family Trust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절세 혜택은 연간 개인소득이 $180,000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3%였던 시기에는, 33%의 세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9%로 올라가고 나서는 33%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만 있어도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