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Trust 보고의무의 강화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주식회사는 법적인 주체이기에 직접 재산을 보유한다.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주주shareholder들이고 주주는 주식회사가 보유한 재산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그 부동산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지만, 주식회사의 소유권인 주식이 양도되면 새로운 주주가 그 부동산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유하게 된다.
[사례1] HB Properties Ltd (“HBP”)는 오클랜드 외곽에 위치한 렌트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다. 그 회사의 재산은 렌트주택이 전부이다. 회사는 아빠와 아들 두사람이 주주로 되어있다. 아빠 염제호씨가 50%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아들 염창희씨가 나머지 50%주식을 가지고 있다. 아들 염창희씨는 그 집을 팔고 HBP 회사를 청산하여 자기 몫인 50%를 받아 오클랜드 시내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고 싶어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의 친구 오두환씨는 그냥 집을 팔면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할지 모르니 자기가 염창희씨 몫의 지분 50%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50%지분을 인수하는 댓가로 렌트주택 시세의 반에서 조금 할인한 금액을 제시했다: 친구사이니까 조금 깎아달라는 것이 첫번째 이유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니 조금 더 깎아달라는 것이 두번째 이유였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어 염창희씨가 주식 50%를 매각하면 염창희씨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트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 시세증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렌트주택의 소유주는 여전희 HB Properties Ltd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말이다. 염창희씨는 회사가 렌트주택을 구입한 금액과 주식 지분 50%를 판매한 시점의 시세와의 차액의 반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물론, HBP회사가 소유한 렌트주택의 보유기간이 ‘주거용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길다면 (그 기간이 2년, 5년 또는 10년이 될 수 있는데) 염창희씨에게도 아무런 소득세 부담은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구성에 변경이 생기면 이를 Companies Office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기존의 주주가 빠져나가거나,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는 사항들이 모두 Companies Office에 등록이 된다. 주식 지분의 매매를 통해 부동산의 간접적 소유권을 매매하는 거래는 이러한 주주명부의 변경기록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경우와 비슷한 맥락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Family Trust의 구성원이나 내부규정이 변경되면,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부동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치상승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Family Trust는 매우 개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 내부 구성원이나 규정의 변화같은 정보를 Companies Office와 같은 공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세 징수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위해 Family Trust가 소득세 신고와 함께 IRD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가 확대되었다.
Family Trust의 정보 보고의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Family Trust는 종전의 단순한 소득세 신고에 추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IRD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 설립자 Settlor 인적사항: Family Trust를 최초 설립하거나, 설립후 Family Trust에 재산을 이전해준 사람이 설립자 settlor가 되는데, 이러한 설립자의 인적사항을 IRD에 제출해야 한다. 이름, 생년월일, 세법상거주지와 납세자번호(뉴질랜드의 경우 IRD 번호). 이를 통해 IRD는 이제 어떤 납세자가 어떤 Family Trust에 관련되어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명자 Appointer 인적사항: Family Trust를 대표하는 수탁자 Trustee를 임명하거나 교체하는 권한을 갖는 사람, 또는 Beneficiary를 교체하는 권한을 갖는 사람을 지명자 Appointer라고 한다. 이러한 Appointer의 인적 사항 역시 매년 IRD에 보고해야 한다.
● 수혜자Beneficiary 배분 사항: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Family Trust의 과세소득을 수혜자Beneficiary에게 배분하여 수혜자의 개인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소득을 배분받은 수혜자의 인적사항을 IRD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혜자의 이름, 생년월일, 세법상거주자와 납세자번호를 제출한다. 뉴질랜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Family Trust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수혜자에게 소득을 배분하였다면, 그 수혜자의 거주지 및 거주국가의 납세자 번호가 함께 보고되기에, 이러한 정보가 해당 거주국가 납세당국에 전달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 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or loss: 회계상 순이익과 이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에 추가로 비과세매매차익의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 대차대조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Family Trust의 통상적인 자산과 부채에 더하여 다음 사항들을 보고해야 한다
● 특수관계인 대여금: 설립자나 다른 특수관계인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
● 부동산: Family Trust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금액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금액구분에 사용된 기준도 표시해야 한다 (구입계약서의 금액구분, 정부고시가 혹은 시세평가 등)
● 특수관계인 차입금: 설립자 settlor 등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을 보고한다
● 수혜자 계정 Beneficiary accounts: 정보 보고 의무가 추가되며 가장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이 수혜자 계정이다. 수혜자에게 배분된 금액과, 수혜자가 Family Trust에서 받아간 금액 (인출금 Drawings), 그리고 아직 인출하지 않았기에 남아있는 잔액을 각 수혜자 별로 구분하여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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