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제도의 변경 (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5회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7월 20일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인 ‘Active Investor Plus Visa’ 카테고리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Immigration New Zealand (이하 ‘이민성’)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제도는 오는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지난 12년간 시행되어 오던 기존의 투자이민 카테고리 2개, 즉 Investor 1 및 Investor 2 카테고리를 전면 대체하게 된다.
이번 변경의 취지는 기존의 수동적인 투자자들의 행태를 개선하여, 좀더 숙련되고 가치가 높은 투자자들을 유치함으로써 뉴질랜드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컬럼에서는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고, 추후 발표될 상세한 제도 운영 방침 등의 내용은 다음 지면을 통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1. 투자금 기준
투자액 기준은, 직접투자 (direct investment)의 경우 최소 $5 millions, 간접투자 (indirect investment)의 경우 최소 $15 millions 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투자 대상이 될 뉴질랜드 회사들에게 좀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간접투자의 경우 총 투자금중 최대 50%까지만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하였고, 채권 (bonds)과 부동산 (property)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 시행일 및 투자기간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는 금년 9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의 Investor 1 및 Investor 2 카테고리 하에서의 신청서 접수는 지난 7월 27일 부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이미 이 날짜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의 심사는 기존의 기준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향서 (Expressions of Interest: EOI)나 신청 초대장 (Valid Invitations to Apply: ITA) 단계에 있던 사람들은 이민성에서 개별 접촉을 통해 추가 안내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투자는 3년에 걸쳐 허용되며, 최대 4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비자를 받은 투자자는 총 4년간 최소 117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머물러야 한다.
3. 영어 점수 요건
모든 신청자는 IELTS level 5이상의 점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4. 신청 비용
신청이 뉴질랜드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신청 수수료 (application fee) $4,750와 이민세 (immigration levy) $3,150이 부과된다.
5. 가중치의 부여
이번 제도의 특이한 점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투자금에 부여하는 가중치 (weightings)에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금 $1당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acceptable direct investment의 경우 실제 $5 millions을 투자하면 $15 millions의 가중치 값을 부여받는다.
간접투자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받게 되는데, 예컨대 비상장 주식이나 venture capital funds에 투자하는 경우엔 2배의 가중치를, 상장주식이나 philanthropy에 투자하는 경우 1배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번 발표 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이후에 좀더 상세한 내용들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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