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7회
Trust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들 (2)
1. Trustee의 핵심 의무사항 강화
2. Trust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의무 강화
< 법률컬럼 제 164회 참조 >
3. 수혜자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
Trust의 기본적인 정보들은 수혜자 (beneficiary)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정보에는 누가 trustee로 되어 있는가,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 trustee 의 변동사항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관 사본 같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trustee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한 사람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다.
Trustee는 이러한 정보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 해당 수혜자가 trust에 갖는 이해관계의 정도
– 다른 수혜자들에 대해 미치는 이해관계
– Trust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도
– 해당 수혜자 및 다른 수혜자들의 나이나 전반적인 상황
– 정보 제공에 따른 영향이나 여파
– 추가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이유나 맥락
– 다른 관련된 제반사항들
4. 기타 사항들
(1) Trust 최대 존속기간의 연장
구법 하에서는 trust의 최대 존속기간이 80년이었는데, 신법에서는 125년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선택사항이다. 그리고 개정을 원할 경우 정관에 이런 개정에 대해 trustee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 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2) 분쟁 해결방법의 추가
Trust 내에서 (주로 trustee간 또는 trustee와 beneficiary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곧장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재나 조정 같은 대체 해결방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 간에 undertaking을 제공하게 하여) 그 ADR 를 통한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법원 소송보다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외부 전문가의 활용
예컨대, 투자와 같이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외부의 투자 자문사를 임명하여 trustee의 일부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제3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trust운영상의 유연성이 향상되었다. 단, 이 경우 해당 투자의 결과물을 수익으로 처리할 건지 자본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trustee 자신 만이 결정권이 있으며, 이 권한은 제3자에게 위임될 수 없다.
(4) Trustee의 개인책임 부분 강화
일반적으로 trustee에게는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관에는 trustee에 대한 면책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몇몇의 경우 이러한 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항 신설을 금지하는 등 trustee의 개인 책임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들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 부정, 사기 등 (Dishonesty)
– 고의적인 비행, 위법행위, 직권남용 등 (Wilful Misconduct)
– 중대한 부주의, 태만, 과실 등 (Gross Negligence)
물론 여전히 trustee는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적용받고 있고, 보통의 부주의, 태만, 과실 등 소위 ‘ordinary negligence’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자는 당초 trust 정관을 작성할 때 어느 범위까지 trustee에게는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지 면책조항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자칫 너무 심하게 면책조항을 제한한다면 trustee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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