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부족’, 해외 간호사 영주권 패스트트랙 확대
간호사·조산사 등 10개 직업 ‘이민 그린리스트’ 포함 / 버스·트럭기사는 2년간 거주권 부여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심각한 의료진 부족 사태를 겪은 뉴질랜드가 해외 간호사와 조산사를 대상으로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 비자를 내주기로 했다.
12일 스터프(Stuff)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15일부터 이민 시스템을 개정하고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 10개 직업을 ‘이민 그린리스트’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민 그린리스트는 부족한 기술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뉴질랜드 정부의 영주권 패스트트랙 이민 제도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뉴질랜드로 이주하면 즉시 일할 수 있고, 영주권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파트너도 함께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앞서 뉴질랜드는 지난 5월 이민 그린리스트 제도를 발표했다. 당시에는 의사와 수의사, 엔지니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89개 직업이 포함됐다. 간호사와 조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내에서는 간호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성 인력이 많은 직종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질랜드 간호사기구는 약 4000명의 간호사가 뉴질랜드에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저신다 아던 총리는 내각 회의를 마친 후 그린리스트에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고 발표하며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간호사에게 뉴질랜드가 살고, 일하고,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 정부는 버스 기사와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버스·트럭 기사로 일할 경우에는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