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작동 안 되는 화재경보기, 벌금 물 수도 있어
임대주택 주인이라면 세입자가 사는 집의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꼭 확인해야 뜻밖의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오클랜드의 한 집주인은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Tenancy Tribunal(주택임대차 재판소)에 소환되어 $2,000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 예로, 경제,혁신,고용부(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의 주택임대차 조사팀은 집주인 Aire Sterk을 화재경보기 미설치의 이유로 주택임대차 재판소에 고소하였다.
재판소는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세입자를 화재의 위험 노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집주인 Sterk에게 징벌적 손해보상액 $2,000를 부과하였고, 6년 안에 동일한 과실을 저지를 경우 추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판결 내렸다.
주택임대차 조사팀장인 Steve Watson은 이번 판결이 모든 주택 임대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집주인이 화재경보기를 올바르게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이 났을 때 세입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Watson 팀장은 말하였다.
집주인이 세를 놓을 때는 층마다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작동하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뉴질랜드 소방본부는 각 방이나 방에서 3m 거리 이내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화재경보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enancy.govt.nz/maintenance-and-inspections/smoke-alarms/
집주인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따뜻하고 아늑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며, 화재가 났을 때 세입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Watson 팀장은 말하였다.
주택임대차 조사팀은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된 2016년에 설립되어, 화재 경보기가 없는 등, 세입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법 위반에 중점을 두고 임대 주택을 검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