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금지하면, 은퇴형 주거 단지 건설도 어려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외국인 투자 개정안(Overseas Investment Amendment Bill)”이 통과되면, 은퇴형 주거 단지 건설 및 관리 업체인 Ryman Healthcare와 Metlifecare와 같은 NZX 상장 기업들도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은퇴형 주거 마을의 경우 해외 펀드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한다. 이런 경우 통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대규모 그린필드를 구매할 때 외국 투자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들 회사의 경우 NZX 상장되어 있지만, 외국인 지분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사무소(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 없이 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진다. 은퇴형 주거마을은 대부분 해외 펀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외국계 회사로 구분된다.
외국인이 Ryman의 2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Ryman은 여전히 뉴질랜드 회사이며, 키위세이버 투자를 통해 1백만 명 이상의 키위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Ryman의 대변인은 이야기하였다.
Gordon MacLeod 회장과 Andrew Mitchell 개발팀장은 외국인 투자 개정안에서 은퇴형 주거 마을 개발과 NZX 상장 기업은 통제 대상에서 면제해줄 것을 정부에게 요청하였다. 은퇴 마을과 노인 시설은 다른 형태의 주택 개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건설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자들을 위한 수준 높은 주택을 제공하여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etlifecare의 Glen Sowry 회장은 뉴질랜드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Metlifecare도 해외 펀드를 통해 30% 이상의 외국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산은 뉴질랜드에 남기 때문에 은퇴형 주거 마을은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Andrew Peskett 법률 고문은 Metlifecare의 주거 단지 일부가 외국인 투자법이 명시한 ‘민감한’ 토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면제에 필요한 명백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퇴형 주거 마을 협회는 은퇴형 주거 단지 개발은 주택 문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금지법에서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등록된 은퇴형 주거 단지 사업체는 그 특별한 성겨 때문에, 외국인 투자사무소의 규제를 받지 않고 민감한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