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8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 4편
- 해외에 있는 재산 (Overseas Property) 은 어떻게 되는가?
해외재산은 크게 유동자산 (movable property)과 고정자산 (immovable property)으로 나눌 수 있다.
유동자산에는 가구, 가재도구, 차량, 은행계좌, 주식 등이 속하고, 고정재산의 대표격은 토지 등의 부동산이다.
한쪽 배우자의 주된 거주지가 뉴질랜드라면, 뉴질랜드 법원은 해외에 있는 유동재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고정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다만 쌍방이 서면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뉴질랜드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쌍방은 Contracting-out Agreement를 통해 해당 물건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계약서가 해당 국가의 법에서 요구하는 격식을 따라야 한다.
- 부채 (Debts)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산 (asset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채도 크게 공동부채 (relationship debts)와 개별부채 (personal debts)로 나뉘며, 각각 처리하는 방법을 달리 한다,
먼저 공동부채에 해당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부부가 공동으로 구매한 계약에 근거한 부채
– 공동의 이익을 향유한 비지니스에서 유발된 부채
– 공동재산의 취득, 개량, 관리 등에 충당한 부채 (주택 개량을 위해 얻은 은행 융자금)
– 가사를 관리하거나 가족의 복리를 위해 발생된 부채 (주방 물품의 구입, 휴가비용, 차량 구입 등)
– 부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쓴 부채 등.
개별부채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개별재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충당한 부채
– 결혼 이전이나 결혼 종료 후에 각자가 발생시킨 부채
비록 단독 명의로 된 부채 (예: 신용카드 빚)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발된 원인이나 상황에 따라 공동부채로 분류될 수도 있다.
한사람 명의의 학자금 대출도 공동 생활 자금으로 쓰였다면 공동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 또 어떤 부채들 (예: 은행 O/D 한도 사용액)은 일부는 공동부채로, 일부는 개별부채로 나뉘는 경우도 있다.
개별부채를 상환하는데 공동재산이 사용되었다면 보상 (compensation)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 회사나 Trust 로 빼돌린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결혼기간 중에 Trust로 이전된 재산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PRA법에서 정해놓은 ‘균등 분할 원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을 Trust로부터 다시 돌려 놓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일 해당 재산을 Trust로부터 다시 돌려 놓을 수 없다면, 대체적인 방법으로 공동재산 분할의 몫 중 일부를 보상의 형태로 더 지급하거나, 다른 개별재산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이도저도 아닌 경우엔 Trust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지불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만일 결혼 기간 중에 한쪽 배우자가 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회사에 공동재산을 이전하였다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PRA법에서 정해놓은 ‘균등 분할 원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재산을 회사로부터 다시 돌려 놓을 것을 명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보상의 형태로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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