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로 수익 올리기 힘들어져
에어비앤비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임대 수익을 올리는 오클랜드 주민은 엄청난 재산세(rate)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일부는 투숙객을 받아봤자 남는 돈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온라인을 통해 독채나 유닛을 빌려주고 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에게 재산세 인상에 관한 통지문을 이번 주에 발송했다. 일반 렌트나 플랫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라인을 통해 관광객을 받는 경우이고, 화장실과 부엌에 겸비된 그래닛 플랫이나 스튜디오에만 해당한다.
카운실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오클랜드 주택이 8,000채로 추정하며 3,800채 정도가 추가 세금 대상일 것이라고 알려왔다.
와이헤케 아일랜드의 주민인Phil McNally는 자신의 집에 딸린 방 한 개짜리 슬립아웃을 웹사이트를 통해 단기 렌트를 하였다. 카운실 CV가 1백8십만 달러인 이 집의 기존 재산세는 $4,191였는데, 숙박업체에 대한 세금이 변경되면서 $13,628로 재산세가 3배 가량 올랐다. 이 재산세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슬립아웃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McNally는 말했다.
숙박업체에 대한 세금(bed tax)은 주택의 가치, 위치, 그리고 작년 한 해 예약된 날짜 수로 계산된다. 예전에는 상업용 모텔이나 호텔에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일반 주택이나 독채에 적용된다. 하지만 방 한 개에 관광객을 받는 경우나 일년에 28일 미만 예약되는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치에 따라 재산세가 다르게 계산된다. A 지역은 시내에서 가까우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C 지역은 외곽으로 세금 부과율이 낮다.
● A 지역 (알버트-이든, 데본포트-타카푸나, 망가레-오타후후, 타마키, 오라케이, 와이테마타)
● B 지역 (핸더슨-메시, 히비스커스와 이스트 코스트 베이즈, 호익, 카이파티키, 마누레와, 오타라-파파토에토에, 푸케타파라, 어퍼하버, 와이헤케, 와후)
● C 지역 (프랭클린, 그레이트 베리어, 파파쿠라, 로드니, 와이타케레 레인지)
카운실은 온라인을 통해 숙박업을 해온 일반 가정에게 작년에 며칠 투숙객을 받았는지 묻는 편지를 발송했었다. 이에 답신이 없는 경우 카운실은 작년 한 해 180일 이상 예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선정했다. 어떤 경우 집 주인은 이에 대한 편지를 받지 못하고 재산세가 갑자기 많이 오른 것에 놀랐을 것이다.
만일 온라인을 통해 스튜디오 유닛이나 그래니 플랫과 같은 독채에 관광객을 받고 있다면 카운실에 연락하여 작년 한 해 며칠 투숙객을 받았는지 알려야 재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