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4백만 달러 자본이득?
최근 리뮤에라의 한 집이 5년 만에 재판매되면서 410만 달러의 자본 이득을 챙겼다는 기사가 stuff.co.nz에 실렸다. Arney Road에 있는 집으로 2015년에 $5,500,000에 매매되었다가 올해 $9,600,000에 팔렸다.
5년 만에 4백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득이다. 연 단위로 계산하면 매해 130만 달러의 소득을 얻은 샘이다. 하루로 계산하면 $3,560이다.
현재 세법상으로는 이 집 주인은 자본 이득에 대해 어떠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집이 없는 일반 직장인에게 이러한 뉴스는 자괴감이 들게 한다. 일반인으로서는 일 년에 130만 달러를 버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당 $26.50를 버는 간호사가 일 년에 130만 달러를 벌려면 49,000시간을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도 국세청에 18%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Cameron Bargrie 경제학자는 최근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세나 부유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노동에 대해 세금은 부과하면서 주택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직업을 창출하거나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돈이 몰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엄청난 돈이 묶여 있다. Bargrie 경제학자는 가족이 사는 집도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뉴질랜드는 아직까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오클랜드 대학 경영 대학원 경제학자인 Ryan Greenaway-McGrevy는 저소득 토지 주인에 대한 종합 토지세나 소득세 감면이 원래 목적과는 달리 부정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뮤에라 Burwood Crescent에 한 집은 2001년에 $2,500,000에 판매되었는데 현재 가치는 $15,000,000 정도이다. 17년 동안 거의 $12,500,000의 자본 이득이 이루어졌다. 일 년에 $735,294로 일반 간호사 연봉의 14배가 많은 금액이다.
St Heliers Road의 한 집은 2002년에 $3,200,000에 거래되었고 현재 가치는 $13,730,000로 1천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득을 얻었다.
뉴질랜드가 만일 10% 양도세를 도입하면 이 집을 판매할 경우 1백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현재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로 5년 이내에 투자용 부동산을 재거래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판매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파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을 납부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어느 정치인도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자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도입을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적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