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차량 관련 비용의 처리: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하며 개인소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차량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지출을 사업상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량비용 Vehicle Expenses을 지출할 때 다른 사업상의 비용과 동일하게 다음 두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1: 비용을 지출한 흔적이나 자취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정말로 그 돈을 썼는지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입증은 어렵지 않다.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계좌에 주유소에서 쓴 기름값이 빠져나간 기록이 남아 있으면 된다.
원칙2: 그렇게 쓴 돈의 내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주유소에서 기름값 내고나면 물어보는 두유워너 리씨트?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받을 수 있는 영수증 Tax Invoice을 잘 보관해두면 된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모든 세무자료는 7년을 보관하면 된다.
두가지 원칙을 모두 지켜서 지출한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금액의 얼마를 사업상의 비용으로 처리하는지는 개인소유 차량을 얼마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일단 25%
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인소유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그 차량비용의 25%를 사업상의 비용으로 세무처리 한다면, IRD는 일단 인정해주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 실제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비율이 25%에 달하는지를 입증해 줄 것을 IRD가 요구할 수도 있다는 단서는 달고있지만.
[사례] 영상물 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 이은정 씨. 이은정 감독으로 주로 불리는 이은정 씨는 자기 개인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SUV 차량을 사업용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Mar 2023 회계연도에 차량 관련하여 지출한 유류대, 수리비, 등록비,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였더니 2만불이었다. 표준비율 25%를 적용하여 5천불을 차량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였다.
더 높은 비율이라면?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개인소유 차량을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25%를 훌쩍 넘어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25%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하여 차량비용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사업용으로 주행한 차량 사용비율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증자료로 차량 주행기록부(Logbook 로그북)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로그북은 3개월 기간에 대해서 작성한다.
로그북 작성은 어떻게?
[1] 3개월 기간의 첫째날 아침, 차량 거리계(odometer)의 주행거리 km를 메모한다
[2] 사업용으로 주행할 때 마다 날짜, 행선지(어디서 어디까지), 주행거리를 기록한다
[3] 3개월 기간의 마지막날 저녁, 차량 거리계(odometer)의 주행거리 km를 메모한다
[3]에 기록된 숫자에서 [1]에서 적어둔 숫자를 빼면 3개월간의 차량 전체 주행거리를 구할 수 있다. 사업용으로 주행한 거리는 과정[2]에서 기록한 모든 주행거리를 합산한다. 이제 [사업용 주행거리/3개월간 전체주행거리]를 계산하면 사업용 차량 주행비율을 구한 것이다.
IRD에서는 친절하게도 이러한 로그북의 샘플을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그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찾을 수 있다.
3개월간 열심히 로그북을 적어서 구해둔 사업용운행비율은 일반적으로 이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사업용 운행비율이 부쩍 늘어나버린 것 같은 경우에는 새로 로그북을 작성하고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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