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처리: 접대비와 출장비
렌트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렌트주택을 관리하며 발생하는 지출들은 대부분 임대소득을 상쇄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접대비’라고 부르는 식사와 음료에 대한 지출을 뉴질랜드에서는 Entertainment Expense라고 부른다: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엔터비’일 수도 있지만, 이미 익숙한 표현인 ‘접대비’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접대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출금액의 50%만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접대비는 큰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렌트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그 임대소득을 올리는데 연관된 지출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임대소득을 상쇄하는 접대비 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사례1] 직장인 서문춘 씨는 렌트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 전문 프로퍼티 매니저에게 렌트주택관리를 의뢰하고 있다. 서문춘 씨는 6개월마다 프로퍼티 매니저를 만나 미팅을 하고 렌트주택에 대한 사안들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이러한 반기 미팅 후에 간단히 식사를 함께 하곤 한다. 얼마전 서문춘 씨가 프로퍼티 매니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100의 식사비를 지급했다. 그는 이렇게 지급한 식사비의 50%인 $50을 임대소득 정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대소득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이다.
렌트주택이 소유주의 거주지에서 떨어진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소유주가 렌트주택의 점검이나 세입자를 새로 들이는 것과 관련하여 렌트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출장을 가기도 한다. 이러한 출장에 관련된 지출들도 모두 임대소득을 상쇄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보통 출장비 Travelling Expense라고 부르며 대부분 지출금액의 100%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렌트주택을 점검하기 위해 출장을 가서 식사를 한다면, 이 식대도 출장비용에 포함시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례 2] 오클랜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서문춘 씨는 남섬에 렌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렌트주택 점검 차 남섬 도시에 다녀왔다. 그 도시에 머무르는 동안 혼자서 식사를 하는데 지출한 금액을 모두 100%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곳으로 출장을 가서 임대주택을 점검하는 김에, 렌트주택이 소재한 도시에서 프로퍼티 매니저를 만나거나 부동산 감정평가사를 만나 미팅을 할 수도 있다. 출장을 가서 이러한 거래처 사람과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에 지출된 비용은 출장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여 50%만 비용으로 인정 받는다.
[사례 3] 서문춘 씨는 렌트주택 점검을 위해 남섬 도시에 간 김에 렌트주택을 관리해주고 있는 프로퍼니 매니저를 만나서 미팅을 하고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비용 $100은 서문춘씨가 지출했다. 출장을 가서 지출한 식대이긴 하지만, 거래처 사람과 함께 한 식사이기에 100% 비용으로 처리되는 출장비가 아니라 50% 비용으로 인정받는 접대비로 분류하여 비용처리를 한다.
* 정리해 보자:
-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지역에서 거래처 사람과 식사를 함께 했다: 50% 비용처리
-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지역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비용처리 안됨
-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렌트주택을 위해 출장을 가서 혼자 식사를 했다: 100% 비용처리
-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렌트주택을 위해 출장을 가서 거래처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다: 50% 비용처리
유의할 점:
접대비와 출장비의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비용처리의 자료보관 요건에 더하여, 비용을 지출한 식사비는 어떤 사람과, 어느 사안을 논의하며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해서 보관해 두어야 한다.
비용처리의 일반적인 자료보관 요건:
소득세 정산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이루어진 흔적 (보통 은행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기록)과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인보이스 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는 7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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