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외상매출금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GST신고를 위해 현금기준으로 거래를 정리한다. 현금기준은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물론, 정말 말 그대로 현금(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은행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날짜를 기준으로 거래를 정리하는 것이다.
GST의 맥락에서는 이렇게 현금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을 ‘지급기준 Payment basis’으로 GST를 신고한다 라고 표현한다. GST신고 대상 기간에 지급된 돈을 정리하고 (비용의 집계), 같은 기간에 지급받은 돈을 정리하여 (수입의 집계), 그 차액에 대해 GST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사례]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이장현 씨는 지급기준으로 GST신고를 하고 있다. 지난 7월에 대한 GST신고에서는 6월1일에서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사업체 은행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액을 매출 Sales로 신고하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이런저런 사업상의 비용지출이 이루어진 것을 집계하여 지출 Expenditures로 신고하였다.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하는 소매 고객들이야 물건을 사며 바로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기에, 그날 그날의 매출액이 모두 은행계좌에 입금이 된다. 이장현 사장은 몇몇 지방에 있는 소매점들에게도 물건을 공급하는데, 이러한 소매점들은 상품을 배송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대금을 송금해주고 있다.
지난 7월말 남섬의 소매점에게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마침 8월 2일자로 그 소매점에서 $8,000을 송금해주었다. 물건의 판매는 7월에 이루어졌지만, 판매대금을 8월에 받았기에 이렇게 지급받은 $8,000은 7월에 대한 GST신고가 아니라, 그 다음 번 GST신고인 8월/9월 두 달에 대한 GST신고에 매출로 기록하게 된다.
지급기준으로 GST신고를 정리하면,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잘 정리하면 되기에 비교적 간편한 GST정리방법이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원한다고 해서 지급기준을 선택할 수는 없다. 연간 매출액이 2백만불 이하인 사업자에게만 지급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규모가 조금 큰 사업을 하여 연간 매출액이 2백만불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으로 GST를 정리하지 못하고, 인보이스 기준이나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GST신고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인보이스 기준 Invoice basis’은 (역시) 말 그대로 인보이스를 주고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다. 보통 인보이스를 받은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 지급을 처리하기에, 인보이스 기준으로 거래를 정리하면 그 결과물이 은행에 들고 나간 돈을 정리한 것과 차이가 발생한다.
규모가 아주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비용지출에 대해 인보이스를 받으면 이를 잘 모아 두었다가, 그때 그때 자금사정을 보아 또는 매달 20일과 같은 일정한 날짜에 모아서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돈을 주고 나면 은행계좌에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인보이스의 내용을 장부나 회계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보이스 기준으로 GST신고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지출에 대해 받은 인보이스도 모두 날짜별로 잘 기록을 해 두어야 하고, 발생한 매출에 대해 작성하여 고객에게 보내주는 인보이스도 모두 그때 그때 잘 기록을 해 두어야 한다.
말이 쉬워 인보이스를 잘 기록해두는 것이지, 비용지출의 건수가 많고 또 매출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사업체라면 적절한 회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하여도 품이 많이 가는 업무가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회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일일이 인보이스 내역을 적어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사업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결과 연간 매출이 2백만불이 넘어가서 더이상 지급기준으로 GST신고를 정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제 성장한 사업의 규모에 걸맞는 회계자료 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무엇이란 말인가? …..
지면에 부족한 관계로 이건 다음 컬럼에 다루기로 한다.
(이렇게 사족을 다는 것보다, 이번 컬럼의 제목을 바꾸었어야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