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과연 외상매출금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GST신고를 위해 현금기준으로 거래를 정리한다. 고객에서 돈을 받으면 매출로 기록하고,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면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따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은행계좌에 거래기록이 날짜별로 잘 남아 있다. 따라서 사업체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GST신고를 준비할 수 있다.
GST신고의 맥락에서 이처럼 돈이 지급되고 지급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GST신고를 정리하는 것을 ‘지급기준 Payment basis’이라고 한다.
GST신고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현금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업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현금 수취여부나 그 수취날짜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순이익을 집계하여야 한다.
(이를 발생주의 회계라고 한다.)
[사례]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이장현씨는 지급기준으로 GST신고를 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대한 GST신고에서는 2월1일에서 3월 31일까지 두달 동안 사업체 은행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이런저런 사업상의 비용지출이 이루어진 것을 집계하여 지출로 신고하였다.
이장현 사장은 다른 도시에 있는 소매점들에게도 물건을 공급하는데, 이러한 소매점들은 상품을 배송받고 몇주가 지난 후에 대금을 송금해주고 있다. 지난 3월말 남섬의 소매점에게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4월 2일자로 그 소매점에서 $8,000을 송금해주었다.
물건을 판매한 대금을 3월 31일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GST신고를 할 때에는 4월2일자로 받은 $8,000을 3월 기간의 GST신고서에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3월을 결산일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위해 1년간의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3월 31일 이전에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산기준일 이후인 4월2일에 판매대금을 받았지만 이번 회계연도의 매출로 기록하여 순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번 회계연도에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졌는데,
결산일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판매대금을 받은 금액을
외상매출금 Debtors/Accounts Receivable이라고 한다.
이를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면,
결산일 이전에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도,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이 결산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은 올해의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급기준으로 GST신고를 해오고 있다면, GST신고에서 정리된 매출액은 판매대금을 받은 매출액만이 집계되어 있다. 소득세 신고를 위해 1년간의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직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다하여도 결산일 이전에 발생한 매출액의 금액을 추가로 더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회계사들이 고객에게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외상매출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물론,
카페, 식당이나 데어리와 같이 신용거래/외상거래가 없는 사업체라면 외상매출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상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매년 결산일 기준으로 외상매출금을 집계하여 연간 재무제표 작성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
외상매출금을 쉽게 집계하는 방법은;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외상거래를 검토하여 3월31일 결산일 이전에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거래금액을 정리하면 된다.
또다른 정리방법으로, 4월 1일 이후 은행거래내역을 주욱 검토하며 입금된 외상거래대금 중에 3월31일 이전에 매출이 발생한 금액을 정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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