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0회
유언장 (Will) – 4편
1.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
(3) 증인 또는 증인의 배우자가 유산의 수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 무효화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산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거나 그 수혜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법은 예외적으로만 그 증인에게 유산이 분배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i) 단순히 유언자가 증인에게 진 빚을 갚는 상황인 경우,
(ii) 모든 다른 수혜자들이 명시적인 방법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또는
(iii) 법원이 판단할 때 유언 작성자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자의로 그렇게 처분토록 했다는게 충분히 인정될 만한 경우에 한하여 그 증인에게 유산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 상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즉 배우자나 자녀들은 처음부터 증인을 서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4)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포함된다.
유언장에는 통상 유언 집행인 (executor)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보호자 (testamentary guardian)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사후 시신의 처리방법 (화장, 매장, 기타), 장기기증 여부 등 유언 작성자가 원하는 바를 담을 수 있다.
(5) 유산을 오직 한사람에게만 남길 경우
이런 경우엔 그 사람을 바로 유언장 집행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18세 미만인 경우엔 다른 사람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6) 공동소유인 재산을 유언장에 포함시킬 땐 유의할 점들이 있다.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때의 형태는 ‘joint tenants’이거나 ‘tenants in common’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서 배우자와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는 family home을 들 수 있는데,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생존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은행 공동계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법률용어로 ‘survivorship’이라고 한다. 이 문제 때문에 joint tenants 형태의 소유권을 가진 재산은 유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유언장에도 넣을 수가 없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좀 다르다. 즉, tenants in common형태의 소유권을 가진 재산은 한쪽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생존한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유산으로서 남게 된다. 따라서 유언자의 지분 만큼을 유언장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등기부에 세명이 각자 1/3의 share를 정해 놓았다면, 어느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몫이 다른 두명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망자의 유산으로 남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재산을 구입할 때 그 소유형태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법은 ‘joint ownership’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유산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역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joint ownership 형태로 보일 수 있지만, ‘ownership in common’으로 간주되어 유산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i) 두명 이상이 돈을 갹출하여 모기지 대출을 해준 경우, 각각이 낸 비율 만큼; (ii) 두명 이상이 돈을 합쳐 물건을 구입한 경우, 각각이 낸 비율 만큼; (iii) 비지니스 파트너끼리 합하여 자산을 구입한 경우, 그 각각의 몫대로.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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