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떼인 돈은 어떻게 기록하나
외상으로 거래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돈을 떼이는 경우도 있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그 돈을 못받게 되는 것을 회계용어로는 ‘대손상각’이라고 한다.
대손상각: 폐업, 사망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하며 대손손실, 대손금이라고도 한다.
대손상각비: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것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손상각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사례1] IT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남도산씨는 지난 1년간 프로젝트를 하나 수주하였다. 총 계약금액이 십만불이었다. 프로젝트 완성을 하고 십만불을 청구하였는데, 입금이 빨리 되지 않았고 연락을 취해도 닿지 않았다. 주위에 수소문해보니, 발주한 업체가 이미 폐업을 해버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돈을 떼인 것이다. 남도산씨의 소득세 신고에는 어떤 금액을 기록할까? (간편한 논의를 위해 발생한 비용은 없었다고 가정한다)
- 십만불 손실
- 소득없음
- 소득 십만불
- 답없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도산 씨가 어떠한 기준으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둘째, 매출이 기록된 시점과 돈을 떼인 것을 알게된 시점이 언제인가를 알아야 한다.
매출기록방식과 대손상각
사업자가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다.
- 현금기준
- 인보이스기준
현금기준으로 매출을 기록한다는 것은, 현금으로 받거나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기록하고 세무신고에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인보이스를 청구했어도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매출로 기록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돈을 받지 않았어도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청구하면 바로 매출을 기록하는 방식이 인보이스기준 매출기록방식이다.
현금기준으로 매출을 기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외상을 주고 매출이 발생했다 하여도 매출액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그 외상대금을 떼였다하여도 매출액에 영향이 없다.
[사례2] 오클랜드 시내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한지평씨. 지난 한달동안 현금기준으로 만불의 매출을 올렸다. 외상거래를 하고 월말에 한꺼번에 돈을 주던 단골고객이 있었는데, 지난 월말에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주위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나라로 직장을 옮겼다고 한다. 한달치 외상거래 미수금이 천불에 달하는 큰 고객이었는데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지평 씨의 지난달 매출액은 만불로 기록된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액 만불
외상을 주었다가 떼인 돈 천불은 아깝지만, 이미 돈을 받은 매출 만불은 고스란히 신고하게 된다.
돈을 떼인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뿐이다. 그 돈을 받았으면 그에 대해 GST를 내고 소득세부담도 생겼겠지만, 그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내야할 GST도 없고 소득세도 없다. 딱 그뿐이다.
인보이스기준으로 매출을 기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외상을 주며 매출이 발생하면 바로 매출액을 기록한다. 이후에 외상대금을 떼이면, 이미 매출로 기록했던 금액을 다시 줄여줘야 한다. 대손상각이라는 비용항목으로 표시하게 된다. 외상이 발생할 때 매출로 기록해두었기에, 그 돈을 떼였을 때는 그 만큼 매출을 다시 줄여주는 (효과를 주는) 처리를 하는 것이다. ‘돈을 떼였을 때’는 돈을 떼였다는 것을 알게된 시점을 말한다.
[사례3] 카페를 운영하는 서달미 씨는 주위 회사들과 외상거래를 해주고 있다. 단골 회사의 직원이 카페에서 식음료를 구입하면 외상장부에 기록하고 다음달 한 몫에 돈을 정산받는 방식이다. 지난달 매출액으로 기록한 금액 만오천불에는 현금매출 만불과 외상매출액 오천불이 합산된 것이다. 매출액은 만오천불로 장부에 기록했지만 서달미 씨의 사업용 은행계좌에는 만불의 현금매출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단골 고객 중 한 회사가 이번 달에 문을 닫았고 소식이 두절되었다. 지난달 외상매출액 중에 천불은 그 회사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달에 매출로 잡았던 만오천불 중에 천불은 이번 달에 대손상각비라는 이름의 비용으로 기록하게 된다.
결국,
현금기준으로 매출을 기록하는 사업자는, 외상을 떼였을 때 매출액에 조정을 할 금액이 없다.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만을 매출로 기록/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인보이스기준으로 매출을 기록하는 사업자라면, 외상을 떼였을 때 ‘대손상각비’의 항목으로 비용을 기록하면 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