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철회 더 어려워져
구매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거짓 구실로 부동산 계약을 철회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은행 대출 승인(finance condition)을 조건으로 제시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았으나 구매하고 싶진 않을 때는, 판매자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 구실을 말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 대출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구매자는 반드시 판매자에게 은행으로부터의 서신이나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해야만 한다.
REINZ의 Bindi Norwell 대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중요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와 상의하여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은행 대출 승인 조건을 신중하게 제시해야 한다.
Norwell 대표는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철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승인 조건을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지 않고서는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게 되었다.
합법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주택 융자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뉴질랜드 법조인 협회의 Duncan Terris 의장은 구매자는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해할 의무가 항상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전에도 판매자는 의심이 들 경우 구매자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 거부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법이 변경되어 예전처럼 쉽게 은행 대출 승인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