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5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2편
3. EPA대리인의 지정
일반 대리인이든 EPA 대리인이든 간에,기본적으로 대리인은 본인이 신뢰하고,본인의 best interest를 위해 역할을 해 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일을 대신 처리함에 있어 가능하면 최대한 사전에 위임인 본인에게 상의 (consult) 하여 결정하도록 요구되어 진다.물론 일반 대리인인 경우엔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위임인의 best interest에 부합할 것이다.
EPA 대리인의 경우, 위임인이 이미 심신상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의식을 되찾은 동안을 제외하면)위임인 본인과 상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사전에 위임장에 대리인이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지 정해 놓아야 한다.그리고 반대로 누구와는 절대 상의하지 말도록 정해 놓을 수도 있다.상의해야 하는 우선대상은 대부분 가족이 될 것이다.
EPA 대리인이 되려면 만20세 이상이어야 하고,파산 (bankrupt)한 적이나 법원으로부터 일신상 또는 재산적 명령 (personal or property order)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그리고 정신적 장애가 없어야 하며 (not mentally incapable),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역할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Property EPA>의 경우 대리인을 두명 이상도 지정할 수 있고, 개인이 아닌 전문 관리회사 (trustee corporation)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반면 <Personal Care & Welfare EPA>의 경우 한 위임장에 한명 밖에 지정할 수 없고,오로지 개인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통상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등이 대리인으로 지정되지만, 변호사나 회계사,의료인 같은 전문직업인들이 대리인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위임인은 두 EPA에서 각기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해도 무방하다. 실제로도 두가지 EPA에서 요구되는 대리인의 기능이나 skill이 다르기 때문에 각 EPA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EPA를 작성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심신상실 또는 정신적 장애에 빠진 경우엔 어떻게 할까.이런 경우 가정법원 (Family Court)에 대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통상 신청인은 가족,친인척, social worker, 의료인 등이 된다.
이 경우 법원은 본인의 정신적 능력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리인 지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명령할 수 있게 되는데,이를 ‘personal order’라 한다.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대리인은 재산과 관련해서는 ‘property manager’,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welfare guardian’이라 부른다. Property manager의 경우 법원은 통상 property order를 통해 대리권의 범위를 특정시키며, welfare guardian의 경우엔 EPA 대리인이 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명의 대리인이 “재산” 및 “후생복리”와 관련된 두가지를 모두 대리할 수도 있고,각각 대리인을 둘 수도 있다.후자인 경우 두 대리인은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이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위임인의 best interest를 위함인데,예컨데 위임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재산” 대리인은 병원비 등 필요한 경비를 원활히 지원해야 하고,반대로 “후생복리” 대리인은 위임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경비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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