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외상매입금이란 무엇인가
외상매입금(Creditors, Account Payable)은 물건을 사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외상대금이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인 외상매출금(Debtor, Account Receivable)의 딱 반대 위치라고 이해하면 된다. 나의 외상매출금이, 나에게 외상으로 사간 사람에게는 외상매입금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GST신고를 위해 현금기준으로 거래를 정리한다. 고객에서 돈을 받으면 매출로 기록하고,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면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따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은행계좌에 거래기록이 날짜별로 잘 남아 있다. 따라서 사업체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GST신고를 준비할 수 있다.
GST신고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현금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업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현금 수취여부나 그 수취날짜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순이익을 집계한다.
[사례]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이장현씨는 지급기준으로 GST신고를 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대한 GST신고에서는 2월1일에서 3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사업체 은행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이런저런 사업상의 비용지출이 이루어진 것을 집계하여 지출로 신고하였다.
이장현 사장은 도매상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데, 이러한 도매상들은 상품을 배송받은 다음달 20일까지 물건대금을 지급해주면 된다는 거래조건을 적용해주고 있다. 지난 3월말 도매상에게 $8,000상품을 구입하였고, 4월 20일자로 그 도매상에 $8,000을 결제해주었다.
상품구입 대금을 3월 31일 이후에 지급했기 때문에 GST신고를 할 때에는 4월20일자로 지출한 $8,000을 3월 기간의 GST신고서에 매입(비용)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3월을 결산일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위해 1년간의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3월 31일 이전에 구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4월20일에 구매대금을 지급했어도 이번 회계연도의 매입으로 기록하여 순이익을 계산하한다.
이와 같이,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결산일)을 기준으로,
이번 회계연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이 이루어졌는데,
결산일까지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이 이루어진 금액을
외상매입금이라고 한다.
이를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면,
결산일 이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이 결산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은 올해의 비용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급기준으로 GST신고를 해오고 있다면, GST신고에서 정리된 비용금액은 대금을 지급한 것만이 집계되어 있다. 소득세 신고를 위해 1년간의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직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하여도 결산일 이전에 발생한 매입액의 금액을 추가로 더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회계사들이 고객에게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외상매입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손님에게 외상을 허용하지 않는 소매업자들은 외상매출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매업자들도 상품의 구입은 도매업체와 거래하고 대금결제를 그 다음달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는 외상매입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외상구매를 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매년 결산일 기준으로 외상매입금을 집계하여 연간 재무제표 작성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
간혹,
사업을 하며 절대 외상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신조로 삼고 계신 분들이 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상품을 받고 상품대금에 대한 인보이스를 받자마자 대금을 결제해준다. 이렇다면 외상구매를 하고 있어도 결산일 기준 외상매입금이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외상매입금을 쉽게 집계하는 방법은;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외상거래를 검토하여 3월31일 결산일 이전에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인보이스 금액을 정리하면 된다.
또다른 정리방법으로, 4월 1일 이후 은행거래내역을 검토하여 나간 돈 중에서 3월31일 이전에 청구받은 인보이스에 대한 결제금액을 정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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