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청 승인 없이 부동산 매입한 해외투자자에게 50만달러 벌금
뉴질랜드 해외투자청(OIO)이 허가 없이 부동산을 구입한 해외 투자자에 50만 달러(5억9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2013년 오클랜드 카라카만의 부동산을 255만 달러에 구입한 부동산 업체 초(Chor Ltd)의 주주 빙얀 저우(Bingyan Zhou)와 시롱 저우(Xirong Zhou) 부부에 벌금 부과 및 재판매 이익을 상환하도록 명령했다.
저우 부부는 2013년 부동산 구입 후 2016년 320만 달러에 매각했다.
해당 부동산은 0.4헥타르 이상 부지와 해안가에 위치에 있어 해외 투자법에 따라 민감한 토지로 분류된다.
이날 성명을 통해 OIO의 그룹 매니저 바네사 호른(Vanessa Horne)은 “저우 부부가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아 OIA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저우 부부는 법률 위반금, 재판매 수익금, OIO 비용을 합쳐 총 53만99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해외투자법 개정에 따라 해외투자청은 투자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한을 부여받았다.
2018년 말에 발효된 해외 투자 개정법은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거주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질랜드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