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cy Tribunal의 판결은 세입자 편?
웰링턴의 한 집주인이 Tenancy Tribunal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stuff.co.nz에 하소연을 하였다. Andrew MacKenzie는 세입자가 자신의 임대 주택의 문짝을 파손하고, 부엌 그릇장 문을 없애버리고 식기 세척기를 발로 차서 표면을 파손하였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이렇게 집을 망가트려 났으나, Tenancy Tribunal은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세입자 때문에 5천 불의 손해를 봤지만, Tenancy Tribunal은 고작 $768.11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ndrew MacKenzie는 Tenancy Tribunal이 비싸고 효과가 없으므로 렌트비를 올려 가능한 손해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부동산 매니저와 함께 마지막 인스펙션을 했을 때 집이 망가진 것을 알게 되었고 Tenancy Tribunal에 $1,240 본드 비용과 함께 추가 비용으로 $1,668.55를 요구하였지만 $768.11만 돌려받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세입자는 집주인 MacKenzie가 자신을 희롱하였으며, 사전 문의도 없이 집 고치는 사람을 방문하게 했고, 렌트비를 $2,835나 더 받았다고 맞고소하였다. 그녀는 본드비랑 추가 손해 배상으로 $7,000를 요구하였다.
Tenancy Tribunal은 방 두 개 문짝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에게 물었지만, 다른 피해는 사고로 보고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집주인 MacKenzie에게 세입자가 요구하는 7천 달러 배상 문제는 다른 법적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였다.
MacKenzie는 Tenancy Tribunal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자 협회(New Zealand Property Investors Federation)의 Andrew King 회장은 Tenancy Act는 소비자 보호 기관이므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말하였다. 집주인을 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렌트비를 올려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어떠한 세입자가 어떠한 피해를 줄지 알 수가 없으므로 렌트비를 높게 책정해 놓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였다.
Tenancy Tribunal을 지지하는 법무부 대변인은 사법 재판관으로 임차 심사관은 자신을 판결을 통해서만 말하고 사례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분쟁 당사자가 Tribunal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분쟁 금액이 1,000 이상이면 지방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만일 오심이나 편파 판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비용 없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015~16년 사이에 19,054건의 Tribunal 재판 신청이 있었는데, 16,954건은 집주인이, 2,100건은 세입자가 신청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