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변경된 개인소득세율
최근 발표된 2024/25정부예산에 따라 개인소득세율이 변경되었다. 세율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조금씩 상향조정되었다.
소득구간 기존 | 변경된 소득구간 | 개인소득세율 |
$0 – $14,000 | $0 – $15,600 | 10.5% |
$14,001 – $48,000 | $15,601 – $53,500 | 17.5% |
$48,001-$70,000 | $53,501 – $78,100 | 30% |
$70,001-$180,000 | $78,101 – $180,000 | 33% |
$180,001 – | $180,001 – | 39% |
변경 내용을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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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율 10.5%, 17.5%, 30%,33%가 적용되는 구간이 조금씩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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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인 39%가 적용되는 구간은 $180,000을 넘어가는 소득으로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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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경으로개인소득세는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율 변경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위한 회계연도는 4월 1일에서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인데, 회계연도 중간인 7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율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혹시,
2025년 3월 31일까지의 March 2025 회계연도에 같은 연간 소득을 올렸다 하여도 그 소득이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개인소득세가 달라진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만 사업을 하여 연소득 5만불을 얻고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업자와,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가 그 이후에 2025년 3월까지 사업을 하여 연소득 5만불을 얻은 사업자는, 연소득이 동일하지만 납부하는 개인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일까?
그렇다면,
매월 월급을 받는 직원이, ‘사장님 7월 31일 이후에 개인소득세율이 낮아지니 7월달 월급은 7월에 주지 마시고 8월초에 지급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거나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고객님 이번달에 팔면 순이익에 대해서 높은 소득 세율을 내야 한다니 8월 이후에 다시 오셔서 물건을 사주시면 안될까요’, 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걸까?
그럴 리가.
Mar 2025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소득이 1년 기간에 걸쳐 고르게 발생했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 2024년 4월 1일 ~ 7월 30일까지의 121일에 대해서는 예전 세율을, 2024년 7월 3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의 244일에 대해서는 변경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회계연도 중간에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변경된 March 2025 회계연도를 위한 별도의 소득세율 및 구간체계가 적용된다: 이를 복합세율 (Composite Tax Rates)이라고 한다.
Mar 2025 회계연도에 실제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다:
소득구간 | 복합세율 |
$0-$14,000 | 10.5% |
$14,001-$15,600 | 12.82% |
$15,601-$48,000 | 17.5% |
$48,001-$53,500 | 21.64% |
$53,501-$70,000 | 30% |
$70,001-$78,100 | 30.99% |
$78,101-$180,000 | 33% |
$180,001 – | 39% |
따라서,
2024년 7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나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나 똑같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인위적으로 소득발생시기를 늦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노력하셔도 되지만 납부할 소득세는 변하지 않는다)
호기심이 많은 분을 위한 한걸음 더
[1] 복합세율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
$14,001~$15,600에 속하는 소득에 대해서 2024년 7월 30일까지는 17.5%,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10.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즉, 1년 365일 중에서 앞부분의 121일 동안은 17.5%,나머지 244일 동안은 10.5%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17.5% x 121)+(10.5% x 244)]/365 = 12.82% 로 계산된다.
[2] 왜 7월 31일인가?
뉴질랜드 정부의 예산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편성된다.정부의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되고 정부의 결산기준일은 6월 30일이다. 따라서 정부 예산발표에 등장하는 세율관련 변경사항은 보통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의 변경은 7월 31일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아마도, 선거공약으로 개인소득세 인하를 내걸었기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여 7월부터 시행해야겠지만, 재정수지가 안정적이지 않아 세금인하로 인한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7월 1일이 아닌 7월 31일을 변경기준일로 잡은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7월 31일도 7월이니까.
30일 차이가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며 소득세 변경 기준일을 7월 1일로 하는 것과 7월 31일로 하는 것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비교해 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