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5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3편
-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이란?
- 보호 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이상 컬럼 제204회 참조
- 보호 명령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 컬럼 제204회에서 계속
보호 명령의 주된 내용은 (i)폭력을 멈추라는 것 (non-violence condition)과 (ii) 피해자를 접촉하지 말라는 것 (non-contact condition)의 두가지이다.
(i) 폭력을 멈추라는 것 (non-violence condition)
동거나 별거를 막론하고 가해자는 더이상 피해자를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
물건을 파손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협박해서도 안 된다.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ii) 피해자를 접촉하지 말라는 것 (non-contact condition)
가해자는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가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거나 들여다 보거나 주변을 배회해서도 안 된다.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이나 현장은 물론,학교나 종교기관도 마찬가지이다.자주 볼일을 보러 가는 장소도 포함된다.뒤따라 다니거나 몰래 미행해서도 안 된다.
특정 상황에서 부모나 자녀를 만나는 것은 허용될 수도 있다.특히 자녀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해자와 한 집에 살게 되는 경우엔 그 자녀를 가정 폭력으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위 두가지 외에도,보호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일단 보호 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최종 명령이 나기 전이라도 가해자는 24시간 이내에 모든 무기 (총포 및 도검류 포함)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정식으로 보호 명령이 떨어지면 총기휴대 면허(firearms licence)는 취소되는데,이는 법원이 피해자의 안전에 대해 확신할 때까지,또는 법원과 피해자 본인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보호 명령은 또한 피해자가 가족 소유의 집이나 차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집주소나 기타 연락수단에 대해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시킬 수 있다.
법원은 또한 가해자로 하여금 소정의 ‘폭력 근절 프로그램(non-violence programme)’을 이수하도록 강제할 수있고,이를 어길 시에는 형법 상의 범죄로 간주되어 5천불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와 그 자녀는 자발적선택으로 소정의 ‘가정폭력 안전 프로그램(safety programme)’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법원은 또한 어린 자녀를 위해서는 특별 변호인을 지정하여 아이의 ‘best interests’를 위해 역할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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