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택지분할 Subdivision과 GST
주거용 주택의 렌트비에는 GST가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 금액에 GST가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 활동 taxable activity에 주거용 주택의 렌트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렌트와 비슷하게 과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에는 융자에 대한 이자, 금융기관의 수수료, 직원 급여가 있다. 렌트를 받고 있던 주택은 과세 활동에 따른 수입을 얻고 있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렌트 주택을 판매할 때에도 GST는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다. 물론,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판매할 때, 판매 금액에 대해 GST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주택을 사고 팔 때에 GST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건축업자가 집을 새로 지어 판매할 때 판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GST를 그 건축업자가 IRD에 납부해야 한다.판매자가 건축업자여서 주택 판매 금액에 대해서 GST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구입한 사람이 지급한 주택구입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GST를 환급 받는 것은 아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GST를 납부한다고 해서 구입하는 사람이 항상 GST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판매하는 사람이 GST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입하는 사람이GST 환급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부동산 개발 업자가 택지를 개발한 다음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섹션을 판매할 때에도 GST는 적용된다. 다만, 건물이나 택지와 같은 부동산이 매매될 때에 판매자와 구입자가 모두 GST등록이 된 사업자라면 매매 금액에 GST를 붙여서 거래하지는 못하고 반드시 0%의 GST 세율로 거래해야 한다. 개발 업자가 분양하는 섹션은 집을 지어 판매하려는 건축업자가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업자와 건축업자 모두 GST등록된 사업자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매매 과정에서 GST가 지급되거나 납부/환급 되지 않기에 마치 GST가 없는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빈 땅을 사서 그동안 꿈꾸던 집을 지어서 들어가 살겠다 라는 ‘최종 수요자’가 부동산 개발업자로 부터 섹션을 구입한다면, 그 수요자는 섹션 값에 GST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GST등록된 사업자이지만구입자가 GST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실거주를 계획하는 구입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거주를 하던 주택의 대지를 쪼개어 택지분할을 한 다음 그 섹션을 판매하면 섹션 판매금액에 대해 GST를 납부해야 할까?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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