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달지 않은 집주인에 벌금 2천 달러
오클랜드에서 임대주택에 화재경보기를 달지 않은 집주인이 2천 달러의 벌금에 처해졌다.
17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기업혁신고용부는 지난 주 오클랜드에 사는 아리에 스턱을 화재경보기를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심판소에 넘겨 벌금을 물게 했다.
스턱은 앞으로 6년 안에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더 심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스티브 왓슨 기업고용혁신부 매니저는 임대법을 어기는 집주인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스턱은 입주자들에게 따뜻하고 습기가 없고 안전한 거주지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했다”고 처벌 사유를 설명했다.
임대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최고 4천 달러까지의 벌금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