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0회
투자 이민 제도의 변경
뉴질랜드의 투자 이민 카테고리가 2025년 4월 1일부터 전면 개편 시행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고액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 자금이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의 Active Investor Plus Visa는 두 가지 주요 투자 카테고리로 대체된다.
1. 성장 투자 (Growth Investment Category)
이 카테고리에서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최소 투자 금액: NZD 500만
– 투자 유형: 고위험, 고성장 투자
– 목적: 뉴질랜드 내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 유도
– 투자 유지 기간: 3년
– 체류 기간: 3년간 21일
이 카테고리에서 허용되는 투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 기업 및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
– 뉴질랜드 기반의 사모펀드(Private Equity) 및 벤처캐피털 투자
–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사업 프로젝트
주요 특징은:
– 투자자는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
– 정부 채권 등 소극적인 투자는 인정되지 않음
–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자를 대상
2. 균형 투자 (Balanced Investment Category)
이 카테고리에서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최소 투자 금액: NZD 1,000만
– 투자 유형: 중위험 및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 목적: 성장 투자와 안정적 자산 투자를 조합하여 균형 잡힌 투자 기회 제공
– 투자 유지 기간: 5년
– 체류 기간: 5년간 105일
이 카테고리에서 허용되는 투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 산업을 지원하는 관리형 투자 펀드 –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 개발 – 뉴질랜드 주식 시장 상장 기업 투자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 채권 및 고정 수익 투자 상품 – 자선 기부 (일정 비율까지 인정됨)
주요 특징은: – 다양한 투자 유형을 조합할 수 있어, 성장 투자보다 낮은 리스크 – 부동산 투자가 일부 허용되지만, 기존 부동산 매입은 제한 –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더 유연한 투자 전략이 가능
3. 기타 추가 변경 사항
먼저, 영어 능력 요건 삭제하여 더 많은 투자자가 뉴질랜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투자자 수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뉴질랜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 및 인프라 성장 촉진토록 하였다.
셋째, 적극적인 투자 활동 강조하였다. 기존의 부동산 매입 위주의 소극적 투자 방식을 제한하고, 뉴질랜드 기업, 인프라, 혁신 기술 등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려고 한다.
넷째, 투자 유지 및 감시를 강화하였다. 투자자는 장기적인 경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고, 만약 투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의 개편된 투자 이민 제도는 단순한 자금 유입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장 투자(Growth Category)’는 고위험, 고수익 직접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것이며, ‘균형 투자(Balanced Category)’는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 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 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