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서 다친 키위 여성 2천800만 달러 승소
크루즈 선박에서 일하다 손을 다친 뉴질랜드 여성이 미화로 2천30만 달러(약 2천800만 뉴질랜드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6일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로열 캐리비언 인터내셔널에서 마케팅 세입담당 매니저로 일하던 리사 스피어맨은 지난 2008년 바르셀로나에 정박 중인 이 회사 소속 ‘보야저 오브 더 시즈’ 크루즈에서 정기 안전 훈련을 하다 방수 자동문에 오른 쪽 손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중지와 검지가 부러지고 손톱들이 빠지는 사고였다.
상처는 대단히 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와 뉴질랜드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 동안 로열 캐리비언 측은 직원 장애 보험으로 나오는 하루 미화 25달러를 장애 수당으로 지급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로열 캐리비언 측으로부터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해고됐다.
스피어맨은 그 후 만성적인 통증 장애인 국소통증신드롬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으며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가 스피어맨은 2년 전 마이애미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자신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을 뿐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해고 등 계약 위반, 봉급 전액 지급 불이행 등도 이유였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11번 사법순회재판소에서 3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평결을 통해 미화 2천3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스피어맨의 손을 들어주었다.
스피어맨의 변호인인 데보러 갠더 변호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만족한다”고 “이번 사건은 정의가 결국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