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정부의 졸업 후 취업 비자 관련법 개정 임박
뉴질랜드 정부의 유학생 취업 비자 법 개정이 임박해 보인다.
이안 리즈 갤러웨이(Iain Lees-Galloway)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들의 노동력 착취 피해를 막기 위해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post-study work visas)의 특정 고용주 지원 조건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이 실시되면 학위 레벨 이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가 1년으로 제한되고, 2년 이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학 졸업생들은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가 만료된 후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기존의 기술, 노동 시장 평가를 충족시켜야 한다.
레벨 8 또는 9 과정을 수료하는 유학생은 장기 부족 직업군에 해당되어야 그들의 파트너가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파트너의 부양 자녀가 무상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민당(National Party)과 유학 교육기관들은 이 같은 변화를 맹비난해 나섰다.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를 제한하는 법 개정으로 인해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유학생 숫자는 연 44,000명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 유학생의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연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법 개정안은 2천 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 후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은 이민부 장관은 목요일 열릴 뉴질랜드유학교육컨퍼런스(The New Zealand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에 앞서 수요일에 이와 관련해 공식 발표를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Aspire2 International’ 유학원 대표, 클레어 브래들리(Clare Bradley)는 주로 대학, 폴리텍 교육과정과 관련한 비자 법 개정과 대학원 학위를 최상위 레벨에 추가하는 변화가 예상된다며 해당 유학생들은 이에 만족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레벨 7 이하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유학생들의 워크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게 되는 우려가 있다며 많은 유학생들이 앞으로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본 기사: 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