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새 이민정책으로 영주권 취득 더 쉬워졌다”
뉴질랜드가 오는 11월 26일부터 새 이민정책을 시행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고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오고 있다. 때문에 뉴질랜드 이민이 더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이민정책이 시행되면 뉴질랜드 이민이 어려워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질랜드 이민, 특히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은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보다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오는 11월 변경 시행되는 뉴질랜드 이민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졸업생 취업비자다. 비자의 취득 조건과 기간이 일부 변경될 전망으로, 유학 후 이민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이민법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뉴질랜드에서 3년 이상의 학사 학위 또는 1년 이상의 준석사 이상 학업을 할 경우 3년의 졸업생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1년 기한의 개방 졸업생 취업비자와 2년 기한의 고용주 지원 졸업생 취업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3년 기한의 개방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새로운 이민정책 시행 시 고용주 지원 취업비자 조건이 삭제돼 졸업생 취업 비자 취득을 위해 구직이 필요하지 않으며, 개방 취업비자를 통해 뉴질랜드 내 어느 지역, 어떤 고용주와도 자유롭게 계약 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을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했거나 뉴질랜드에서 학업 중인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학업을 마친 후 졸업생 취업비자 조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이민법이 적용돼 기존 1년 기간의 개방 졸업생 취업비자에서 2년이 연장된 3년 기한의 개방 졸업생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둘째, 2021년 12월까지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면 졸업생 취업비자가 연장된다.
비 학사학위 레벨 7 코스, 60주 이상의 전문학사 학업 시 오클랜드에서 학업을 마치면 1년의 졸업생 취업비자가 주어진다. 하지만, 오클랜드 외 지역의 경우는 2년의 졸업생 취업비자를 제공한다. 오클랜드 지역에 몰리는 노농 수요를 분산하고자 하는 의도다.
셋째, 장기부족군에 속한 전공으로 학업을 할 경우, 배우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이민성에 공지된 장기부족직업군에 포함된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유학 후 이민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최대 6년 간의 개방 취업 비자가 주어지며 취학 자녀는 최대 6년의 무료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의 새로운 이민정책은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자국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민법을 변경하고 있다”라며 “뉴질랜드는 앞으로도 장기부족직업군과 오클랜드 외 지역의 노동력 분산, 고학력자 수용 등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로 밝혔다.
“뉴질랜드 이민성이 확정 발표한 이번 결과는 오히려 뉴질랜드 이민 희망자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민법이 변경됐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민법상 신청자격을 갖췄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뉴질랜드의 새로운 이민정책은 오는 1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전 신청, 접수된 졸업생 취업 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