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퍼스트, 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방침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의 밥 맥코스크리(Bob McCoskrie)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등법원은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의 자선단체 자격을 취소한 자선단체등록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의 판결문 가운데 판시 제[74]항은 “… 전통적 가족 형태를 장려하는 패밀리퍼스트의 핵심 목적이 자선단체 법(Charities Act)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판결문 판시 제[64]항에서는 “결혼과 관련하여 패밀리퍼스트는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에 반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은 불법이며 자선단체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판시 제[65]항은 “특정 견해 주장 단체들이 자선단체 자격을 인정받는 사례는 드물며, 보편적인 견해를 수용하는 단체들로 자선단체가 점점 더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패밀리 퍼스트는 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과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1. 패밀리퍼스트의 핵심 목적은 고등법원이 말하는 것과 다르며 그 범위 또한 더 넓다.
2. 패밀리퍼스트는 자선단체로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3. 1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로 이루어지는 결혼은 천년 간 유지되어온 결합 구조인 만큼 온전히 정당하고 합당한 관점이다.
4.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폭넓은 견해, 합리적 논쟁은 그 자체가 교육이며 자선단체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특정 사안을 강조하거나 특정 견해를 지닌 자선단체가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정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모든 자선단체에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패밀리퍼스트는 항소할 방침이다. 시민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열린 토론의 중요성은 뉴질랜드 전 국민이 지키고 방어해야 할 이상적 가치다.
원본 기사: Mc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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