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 뉴질랜드도 “자국민 우선” 이민 규제 강화
호주와 뉴질랜드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이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SMH)에 따르면 18일
말콤 턴불 호주 행정부는 외국인 임시 취업비자, 일명 ‘457비자’를
시행 20여년 만에 전격 폐지했다. 턴불 호주 총리는 “호주인
노동자들이 호주의 일자리에서 우선순위를 가져야만 한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임시직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나라로 불러들이는 457비자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457비자를 취득해 호주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턴불 총리는 밝혔다.
457비자를 대체하게 될 2년과 4년짜리 임시
비자 2종이 있지만, 이 비자들은 엄격한 영어능력 시험 통과·최소 2년의 실무 경력·경찰 범죄기록 조회 의무화 등 훨씬 까다로워진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호주 취업 이민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 457비자는 4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긴
했지만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 취득을 위한 준비단계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대체 비자는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457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직업군 651개 중 216개 직업군 종사자는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자 발급 수수료도 대폭 올랐다. 현재 4년짜리 457비자
발급수수료는 1060호주달러(약 91만 원)지만 앞으로는 2년짜리
비자에 1150호주달러(약
99만 원), 4년짜리 비자는 2400호주달러(약 206만 원)다. 기간 대비를 고려할 때 비자 비용은 두 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457비자는 주로 식당·정보기술(IT) 업계·의료업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비자다. 이 비자를 이용해 호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인도·영국·중국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영국 BBC는 설명했다.
비자 취득자가 4년간 배우자·자녀 등 가족과 함께 호주에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457비자는 당초 숙련된 노동력을 해외에서 데려오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지만 취득이 지나치게 쉽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지난해 이 비자를 가장 많이 취득한 직업군은 요리사·부동산 개발업자·프로그래머·의료업 종사자 등이다. 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57비자 취득을 통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9만 5758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인도인이 24.6%로 가장 많고, 영국인 19.5%, 중국인
5.8% 순이었다. 한국인은 2.2%로 9위를 차지했다.
이웃나라 뉴질랜드 정부도 이민의 문호를 좁혀가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올 하반기 실시될
총선을 앞두고 이민이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19일 자국의 고기술 숙련 노동 비자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우드하우스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은 “이민정책에 있어 ‘키위(뉴질랜드인) 퍼스트’의 정책 방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술 이민자의 연간 소득이 중간소득인 4만 9000 뉴질랜드달러(약 4000만
원)에 못미칠 경우 이들을 고기술 이민자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연 소득이 7만 3000뉴질랜드달러(약 6000만 원) 이상인
이민 신청자는 자동으로 고기술 이민자로 분류된다.
그는 이번 조치가 “뉴질랜드로 오는 이민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