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미넴, 뉴질랜드 정당과 법정 분쟁 “음악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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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기 래퍼 에미넴이 뉴질랜드의 국민당을 고소한데 대한 재판이 뉴질랜드 웰링턴 고등 법원에서 이번 2017년 5월 1일 재판이 열렸다.
미국 AoL 등 외신은 에미넴이 뉴질랜드 국민당이 그의 히트곡인 ‘Lose Yourself’를 2014년 정당 캠페인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한데 열린 재판에서 원곡과 해당 음악 두 곡을 법정에서 직접 청취했다고 보도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음악은 리듬과 멜로디가 상당히 흡사하다.
에미넴 측 변호인인 개리 윌리엄스는 뉴질랜드 매체인 뉴질랜드 헤럴드에 “법적으로 분명 잘못됐다”면서 “라이선스가 부가된다면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 국민당 측 변호인은 해당 곡이 에미넴의 노래가 아닌 뮤직 라이브러리 비트박스에서 구입한 에미넴 스타일의 곡이라고 반박,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미넴의 ‘Lose Yourself’는 에미넴 주연의 영화 ‘8마일'(2003)에 삽입되며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에미넴의 대표곡으로, 그래미 어워즈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2014년 뉴질랜드 국민당은 선거를 앞두고 캠페인 영상에 ‘Lose Yourself’를 연상하게 하는 음악을 삽입해 논란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