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한국 가겠다”
한국 사법당국이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김모(35) 씨에 대한 송환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김 씨가 1일 한국 당국의 이송 방침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인 이준영 변호사는 “김 씨가 한국에서 이송 요청을 해온다면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당국의 이송 방침에 대한 김 씨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객에게 물어보고 답변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가 30여분 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그러나 김 씨가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시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은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절도사건과 한국 송환 문제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클랜드 노스쇼어지방법원은 김 씨에 대한 한국 당국의 범죄인 긴급 구속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구속 기간은 양국 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45일간이다.
한국 당국은 김씨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본격적인 범죄인 인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학준 변호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송환에 응할 경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한국 송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절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발생한 절도 사건으로 오는 12월 1일 선고 공판을 받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4천100달러(약 316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지난 21일 경기 용인의 모친(55)과 이부 남동생(14),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 계부(57)를 살해하고 아내, 어린 두 딸과 함께 지난 24일 뉴질랜드에 입국했다가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범죄인 인도, 수사기록 제공, 증거수집, 범행물품 추적 등 사법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안에 공식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