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성경 수업의 옳고 그름, 고등법원에서 판가름한다
찬반 논쟁이 뜨거운 공립 초등학교의 성경 수업이 고등법원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웰스포드초등학교(Wellsford School)의 학부모들이 성경 수업에 불만을 표한 지 얼마 안 되어 내려진 결정이다. 웰스포드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가 성경 수업을 실시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까지 했다.
비종교교육네트워크(Secular Education Network)의 타냐 제이콥(Tanya Jacob)과 데이비드 하인즈(David Hines)는 1964년 개정된 교육법 제78항과 제79항이 1993년 제정된 인권법에 반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이콥은 해당 법 조항들로 인해 학교 이사회가 한 종교를 홍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종교교육네트워크의 리사 레이놀즈(Lisa Reynolds)는 모든 종교 수업은 편견 없이 진행되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아닌 교사가 지도해야 하며, 한 종교에 국한된 수업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직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성경 수업을 주관하는 교회교육위원회(Churches Education Commission)는 학부모와 학생, 학교 이사회들로부터 성경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어린 학생들에게 담대한 마음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기를 갖는 법, 좋은 교우 관계 형성법,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은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으며, 이 교육의 가치를 학교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수업을 제공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