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퍼스트가 자선단체 등록 취소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시민 단체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가 자선단체 등록 취소 결정 철회를 주장하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낙태, 안락사, 동성 결혼 반대 활동을 벌인 패밀리퍼스트는 지난해 자선단체등록위원회(Charities Registration Board)에서 자선단체 자격을 박탈당했다.
위원회는 패밀리퍼스트가 오로지 자선 목적만을 추진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자선단체로 분류될 수 없다고 등록 취소 이유를 밝혔다.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사이먼 프란스(Simon France) 판사는 패밀리퍼스트의 목적이 자선 또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자선단체등록위원회는 패밀리퍼스트가 자선단체로서 인정받던 이전과는 달리, 결혼과 전통적 가족 형태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장려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만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자선단체등록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했다.
패밀리퍼스트가 자선단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과거 자선단체등록위원회는 정치적 의제를 홍보한 단체는 자선단체가 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패밀리퍼스트를 자선단체 명단에서 삭제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이전 판례에 따라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판사는 자선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지닐 수는 있지만 패밀리퍼스트의 경우 객관성을 띄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틀렸다는 패밀리퍼스트의 주장에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 전통적 가족 형태를 장려하는 패밀리퍼스트의 핵심 목적이 자선단체 법(Charities Act)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가족 장려 외에 나머지 목적들 역시 이미 이전에 비-자선 성격으로 간주된 것들이거나 공공의 이익 도모의 성질이 아닌 것으로 비취지고 있다.”
판사는 패밀리퍼스트가 배포한 자료들이 “단지 시민들에게 주장을 펼치기 위한 방법”이었다며, 논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 수단이라기보다 단순히 “대중에게 특정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중에서도 뉴질랜드경제연구소(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자료가 유일하게 객관성을 띨 수 있는 자료였지만 그조차도 객관성을 갖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다른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연구소 보고서와 함께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패밀리퍼스트의 견해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패밀리퍼스트는 항소할 방침이다.
원본 기사: 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