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규정 위반 판정 ‘대마초는 약이다’ 광고 즉각 철수
뉴질랜드 광고심의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는 “대마초는 약이다(Cannabis is medicine)”라는 옥외 광고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 판정을 내렸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설치된 광고판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가 수차례 접수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고를 실시한 헬리어스세라퓨틱스(Helius Therapeutics)가 자발적으로 광고판을 철수하면서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다.
항의를 제기한 시민 T 윌리암슨(T Williamson)은 의약품안전청 메드세이프(Medsafe)의 승인을 받은 약 외에는 광고가 허락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모든 대마초가 약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어 시민들을 오도한다고 지적했다.
대마 의약품 제조회사 헬리어스세라퓨틱스는 특정인들의 얼굴 사진과 함께 “대마초는 약이다”라는 문구의 대형 광고판을 시내 한 복판에 설치했다.
회사 측은 대마초에 대한 나쁜 인식을 바꾸고 대마초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환자 및 옹호자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항의를 제기한 네 명의 시민 중 두 명은 여전히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월 정부의 승인을 받은 대마 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0년에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국민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항의자 중 한 명인 스미스(G Smith)는 옥외 광고판은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의약용 대마초만 광고가 허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와이탕이 조약상 권리 위배이며, 불법 약물 홍보로 청소년들의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는 항의도 있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헬리어스세라퓨틱스가 신속하게 광고를 철수한 것은 적절한 행동이었지만, 뉴질랜드에서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이며 모든 대마초가 “약”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이번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고, 혼란 또는 해를 끼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를 이루었습니다.”
메드세이프는 지난 12월 정부가 법 개정을 한 목적은 의료용 대마초 구입을 전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일 뿐 모든 대마초 구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련 완화제인 “사티벡스(Sativex)만이 뉴질랜드 의약품안전청이 승인한 유일한 대마 의약품이다.
2020년 대마 의약품 출시를 희망하고 있는 헬리어스세라퓨틱스는 보건부의 공청회 절차와 허가 규정 및 품질 기준 마련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원본 기사: 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