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이민성의 2세 여아 추방 경고, 충격에 빠진 필리핀 가정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 필리핀 가정이 이민성으로부터 그들의 2살 난 아기가 추방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자라 람보조(Zara Lambojo)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임시 비자 소지자인 이유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지 못했다. 결국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아기는 즉시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으면 추방당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지난 1월 이민성으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엄마 에일린(44세)은 곧 기도를 시작했고 교회 목사님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이민성 관계자 피터 엘름스(Peter Elms)는 뉴질랜드 시민권 및 영주권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뉴질랜드 법에 따라 출생 당시 부모와 동일한 체류 자격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태어날 당시 부모가 임시 비자 상태였으므로 아기(자라) 역시 임시 비자 소지자가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비자 신청을 할 때 아기도 같이 해야 합니다.”
현재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자라의 엄마 에일린은 2014년 학생 비자로 뉴질랜드에 처음 입국했다. 그녀가 취업 비자를 받은 지 2년 후부터 기계공인 남편 아놀드(41세)도 뉴질랜드에 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부부는 자라 외에 8살 딸과 15살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자녀 모두 워크 비자 소지자의 부양 자녀 자격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자라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으니까 비자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라는 여권도 없고 뉴질랜드를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에일린은 말했다.
부부는 자라의 임시 비자가 만료된 후 비자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에 이민성은 뉴질랜드 법 제61조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불법 체류 상태인 사람이 정식 비자를 신청하려면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방될 수 있다는 통지를 전달했다.
이민성의 편지에는 “현재 당신은 뉴질랜드에 불법 체류 중이며 뉴질랜드를 즉시 떠나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민성 관계자 엘름스는 이민성이 추방 가능성 등 자라의 체류 신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편지 글 자체가 자라의 부모가 봤을 때 위협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민성이 어린이를 상대로 통지할 때에는 어투에 더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이민성이 자라에 대한 강제 추방 조치를 고려 중이거나 추방 조치를 취한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라 부모의 비자 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부부의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되면 자라에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자라의 엄마 에일린은 처음에 이민성의 통지를 받고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자라보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태어나고 뉴질랜드를 떠난 적도 없는 아기에게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지… 필리핀에 있는 우리 가족은 자라를 만난 적도 없고 또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부부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에일린은 자신이 다니는 크라이스트뉴크리에이션교회(Christ New Creation International) 목사님에게 안내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자라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될까 봐 너무 걱정됐었어요. 세 아이 중 막내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2006년 법 개정으로 인해 2006년 이후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기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갖지 못한다.
한편, 이민성 관계자는 어린이가 추방 조치될 경우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성인이 항상 동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NZ Herald
https://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220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