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좋아요’와 팔로워 판매”··· 페이스북, 뉴질랜드 업체에 소송
페이스북이 한 뉴질랜드 기업과 개인 3명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블로그에 따르면, 이들은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가짜 ‘좋아요’와 팔로워 등을 판매했다.
업체는 “이들은 인스타그램 사용자에 이런 서비스를 팔기 위해 다른 기업과 웹사이트를 사용했다.
우리는 이들과 관련된 계정을 일시 정지시켰으며, 문서를 통해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식 경고했지만 이들은 잘못된 서비스를 계속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비슷한 부정한 행위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이며 우리 플랫폼을 보호하는 조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통해 페이스북은 이 기업과 개인 3명이 더는 인스타그램의 가짜 ‘좋아요’와 팔로워 판매 혹은 페이스북의 이용 요건 위반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이들의 접속을 차단하고 계정을 중지시켰고, 앞으로도 미국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CFAA)을 비롯한 다른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앞으로 가짜 행위가 우리 플랫폼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