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고문 우려” 뉴질랜드, 중국인 살해한 한국인 송환 막아
뉴질랜드 법원이 중국의 고문 관행을 이유로 상하이에서 살인을 저지른 한국인의 중국 송환을 막았다.
11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뉴질랜드 법원이 중국 내에 고문이 조직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 살인 피의자 김 모 씨의 중국 송환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에 30년간 거주해온 김 씨는 지난 2009년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인 여성 페이 윤 첸(20)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11년 김 씨는 뉴질랜드에서 체포됐고, 중국 정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김 씨의 중국 송환을 요구해왔다. 오랜 법적 절차 끝에 2015년 김 씨의 중국 송환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뉴질랜드 법원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 씨는 뉴질랜드 구속된 후 5년간 옥살이를 한 후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나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이날 뉴질랜드 법원은 99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중국 내 형사사법 제도의 문화적이고 조직적 특징으로 인해 여전히 고문이 만연하다”며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는 중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변호사인 토니 엘리스는 뉴질랜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뉴질랜드를 넘어 전 세계 법조계에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라며 ‘인권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인권 보호를 중시한다”며 반박했다.
한편 뉴질랜드 법원의 이번 판결은 홍콩에서 중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범죄인 인도 협정이 개정될 경우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 정치범의 중국 송환이 현실화돼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위축되고 홍콩의 국가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에는 홍콩 시민 약 103만명이 모여 홍콩이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홍콩 입법회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심의를 연기한 상태다.